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418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6건 4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6 비자 현지 출산후 신고 해야할 사항들... 궁금합니다. 댓글4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12288
265 pasar pagi mangga dua에 관해서요.... 댓글6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9 12294
264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한 삼성폰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댓글6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8 12295
263 비즈니스 땅그랑에 가방 댓글5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2296
262 은행 bca은행 질문여....! 댓글5 인니선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1 12302
261 등가구 많은거리.. 댓글7 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4 12303
260 비자 급,싱가폴 당일 텔렉스 비자 확인 후 출국 요망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12305
259 09년 르바란 정확한 날짜 부탁드려요~ 댓글3 엉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30 12316
258 끌라빠 가딩 지역 집 전화 신청 방법 문의 댓글1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5 12316
257 비자 초정장 비자관련하여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12323
256 인도네시아에 관한 사이트.. 댓글1 G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11 12324
255 비즈공예 재료파는 곳 알 수 있을까요? 댓글2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6 12328
254 은행 BCA 통장개설 댓글10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2333
253 건강 인도어 클라이밍 댓글3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0 12334
252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에도 양꼬치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5 첨부파일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12334
251 르바란 기간에 대해서 댓글2 iz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4 12343
250 건강 자카르타에서 가장 믿을만한 안과병원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6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2343
249 자카르타 및 반둥에 있는 학교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5 Baik K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13 12351
248 통관 수입관세 관련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0 12351
247 통신/전자 자카르타 PC방 댓글3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1 12358
246 발리->족자 가는 국내선 비행기 문의요~~~ 댓글6 제임스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9 12359
245 자카르타 현지사시는 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댓글7 행복예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6 12361
244 KTV 자카르타에서만 볼수있나요? 댓글1 그냥좋은사람09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9 12361
243 비자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32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2362
242 기타 강아지 어떻게 데리고 오나요 댓글6 KAKI집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9 12364
241 사무용 가구 저렴하게 살수있는곳 댓글5 도라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1 12367
240 치과 문의(인플런트) 댓글4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0 12370
239 자카르타 지도 - 1 / 8 댓글36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23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