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02 10:29 조회13,437회 댓글1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8153

본문

1.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2. 자카르타 최저 임금을 2.2jt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맞는건지요?
    2) 매장등의 단순 판매 직원도 자카르타 최저 임금에 적용이 되는 지요?
    3) 소위 이야기하는 오피스 보이도 여기에 해당 되는 지요?
부탁드립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시기를.....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무가입사항과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또는 직원이 잠소스택을 방문하시면 상담안내해 드릴 것 입니다.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5%-35%까지 pph21 해당합니다. 일정금액/가족2인/본인 기초공제가 있고요.
수시로 세무규정이 바뀌므로 <일선세무서 무료상담창구>에 문의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은 직원이 받는 급여분에 대한 소득세 3% PPH21과 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소스택 가입 시 all risk0.2% 가 나갑니다. 다른 고수님들이 많으니까 마니 물어보세요 제가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식적으로는 모든 직원 오피스 보이까징 다 최저임굼 UMR를 줘야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피스 보이 또는 잡일을 하는 사람은 급여를 낮게 책정하더라구여. 또한 판매직의 경우 인도네시아사람들이 자체로 운영하는C.V나 P.D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곳이 많으나. 외국인은 좀 조심해야겠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2건 4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76 비즈니스 IUT / NIK 뭔가요? 댓글6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10046
3975 통관 친구에게 택배를 보낼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댓글2 ca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2 2843
3974 통신/전자 인터넷 문의.....!!! 아시는분 꼭좀 도와주세요.. 댓글4 luxury0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6990
3973 비자 비즈니스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1 roosthen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5 24419
3972 비자 비자 관련 문의 댓글5 챙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6353
3971 생활/문화 동전처리방법 댓글7 인니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11790
3970 비자 KITAS 발급 문의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11794
3969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096
3968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댓글1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11607
3967 차량/교통 좋아요1 운전 면허증 갱신 ( SIM A) 해본 경험 댓글1 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7 18018
3966 기타 안디옥 교회 연락처 댓글2 고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7710
3965 세법/법률 출국시 1억 루피아 이상 반출시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4 5244
3964 통관 방수용 도료 ( 페인트 ) 를 한국에서 수입시 ? 댓글3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8629
3963 통신/전자 핸드폰 싸게 파는 사이트 진짜 일까요?? 댓글5 AL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14219
3962 통관 구매대행 댓글4 mmmmmi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4 3383
3961 기타 운전기사 일요일 수당이요~ 댓글6 베이비샤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3 4661
396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호텔 & 리조트 사업 댓글11 전현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7 14099
3959 생활/문화 삼합 잘하는집 어딘가요? 댓글7 위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9289
3958 통신/전자 삼성전자 프린터(잉크젯 복합기) A/S 문의 드립니다. 댓글4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7 10829
3957 통신/전자 중고폰 수입대행업체 댓글8 영만아학교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3 6135
3956 생활/문화 인도네시어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요...(따만 앙그렉 거주) 댓글9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4 11797
3955 기타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댓글4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8 6049
3954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4854
3953 부동산 공장부지를 구매할때 소개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5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9130
3952 생활/문화 현지 마트 안에서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연쌍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0 4476
3951 건강 소염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4 noso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9367
395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싫어할 수 있는 그림 좀 뽑아주세요! 댓글9 첨부파일 인도네사는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6772
3949 통신/전자 인터넷 사용 제한 할수 있나요? 댓글1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9 63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