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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공장 계약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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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n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29 09:58 조회5,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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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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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을 주실수 있는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이곳에 글 남겨 봅니다. 

현재 저희 공장에 직원이 총 18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총 직원중 80명정도는 2015년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반에는 노동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직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2016년도에 2015년도부터 일을 시작한 직원들에게 계약서 싸인을 받았습니다 (2016년 싸인한 날짜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 몇몇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니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자기들은 2015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때 계약서 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으로 처달라고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 2016년에 작성한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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