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52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4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34 기타 인도네시아 영화에 출연하실분 계신가요? 댓글11 앙까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4 8804
4033 생활/문화 성가사 공연 일정 및 티켓 관련 문의... 댓글5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5 10881
4032 차량/교통 발릭파판 9인승 차량 렌트비용 문의드립니다. 댓글1 쿠코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1 7705
4031 차량/교통 인니에서 자가운전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댓글13 funny23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5 11275
4030 차량/교통 신차 승차후기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4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2 6601
4029 기타 국민연금 해약 환급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댓글7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16611
4028 생활/문화 강아지를 계류하지 않고 자카르타로 데려가려면요? 댓글11 ra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12796
4027 비자 사회문화비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3 rus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9 6941
4026 비자 서울입국 비자 관련 궁금 합니다. 댓글2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6 7252
4025 탈곡기 댓글4 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0 6078
402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보석은 뭐죠? 댓글6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2 11101
4023 기타 오늘 축구 중계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댓글8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8 15128
4022 차량/교통 버카시에서 자카르타 가는방법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6 검은고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9621
4021 비자 끼따스 분실로 재 발급을 하려합니다 댓글9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11979
4020 은행 혹 화폐개혁시 궁금한점이요~ 댓글2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7 11692
4019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5 6394
4018 통신/전자 스마트폰 카톡.. 댓글2 호호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7580
4017 비자 너무나 궁금한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자및 교육 관련 입니다 댓글5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7 11644
4016 기타 고양이 한국에 인니로 입국과정 도와주세요 댓글5 맛동산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2 7661
4015 기타 요즘 인도네시아의 큰 이슈거리에 대한 질문 댓글7 델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4 9830
4014 건강 치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2822
4013 세법/법률 퇴직금 정산법 댓글15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9800
4012 생활/문화 아마루따뿌라 - 식수. 정수. 샤워. 설것이 물등 댓글4 곰헌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6383
4011 생활/문화 타키온 IPTV 및 인터넷 관련의건(찌부부르 꼬따위사따)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1 6336
4010 비즈니스 팜 오일 댓글3 chally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0 6598
4009 비자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댓글1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7855
4008 비자 케이블에서 비자까지 댓글2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2 8676
4007 기타 커피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4 전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778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