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6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27 15:05 조회4,192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5431

본문

올해 3월달 가룻지역에 취업한 한 한인입니다.

제가 이전 책에 알기로 근로자들은 월급을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하는 분야가 재무, 경리 라서 근로자들 약 3천명 가랑 월급을 한달에 2번 (5일, 20일) 조사 및 분배를 맡고 있어서 매번 돈이 안맞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꼭 현금으로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달에 한번씩 월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등법률 같은 책을 번역된거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 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노동법의 조항급에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어느 노동법규책자에 그런 규정을 보셨나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합의 한 규정 된 날짜에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은행발행 수표등의 모든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권 혹은 기타 화폐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물의 상대 개념 예를 들면 제품이나 농산물등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 된 은행계좌에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만 된다면 정당합니다.

댓글의 댓글

미스터원님의 댓글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인니 노동법규(2015)에서 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만 조사 해서 해당 날짜만 송금만 하면 된다는 얘기시네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꼭 한달에 2번 월급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곳이 속눈썹을 만드는 공장인데 근로자들이 대부분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런 계층들이 대부분인데 2번 주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마다 송금하면,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안됩니다.
회사 주거래 현지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전직원 단체로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신규직원은 입사후 첫급여 지급시, 신규통장 개설해 주면 됩니다.
월급 지급일 며칠전에 급여입금데이터를 은행측에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몇군데 은행 방문하셔서, ATM기계를 공장내 또는 입구에 설치해 줄 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돈인출한다는 이유로 외출허가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ATM기계는 직원이 1천5백에서 2천명정도되면 설치해줍니다.

한달에 몇번 급여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조사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상외로 한달에 한번 급여를 받겠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여서, 계속해서 한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근로자들과 맺은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명시 되어있을텐데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 월 1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월 2회에 나뉘어 있다면 이는 회사를 설립 직후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관례에 따른 것일 뿐으로 추측 됩니다. 노동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5건 45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3 세법/법률 최저인금 낮추기 어떻게? 댓글1 qqdra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5 4186
1412 기타 DINAS TATA RUANG 에 대해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30 4185
1411 생활/문화 축구동호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1 aw12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8 4182
1410 부동산 자카르타에서 토지 혹은 건물 매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Mu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4182
1409 부동산 좋아요1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4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7 4181
1408 기타 복수사증 발급 확대시행에 관해서... 댓글2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5 4181
1407 세법/법률 KITAS EPO를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4181
1406 비자 한국의 비자 대행업체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4181
1405 생활/문화 - 댓글3 빈땅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4181
1404 기타 제주 감귤 인니로 배송 관련 댓글1 Hoffn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4180
1403 부동산 직스 도보가능 임대 구해요. piona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8 4180
1402 답변글 부동산 찌부부르? 데뽁? 댓글1 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4175
1401 비자 단기체류비자 신청시 편도티켓 가능한지요? 댓글1 땡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4175
1400 교육 찌부불방향 한국어학원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3 4173
1399 비즈니스 인테리어 소품(라탄, 자개모빌 등), 홈 패브릭 제품 수입 댓글6 jokerr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0 4172
1398 생활/문화 자카르타 30대 골프모임 댓글1 세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9 4172
1397 생활/문화 야구용품 또는 종합스포츠용품 판매점 댓글1 ks741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4169
1396 답변글 은행 Re: 인도네시아 은행 믿을 만한가요?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4169
1395 비즈니스 Cocopeat block 생산어디서 하나요? 댓글5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1 4169
1394 여행 러바란때 한국행 예약티켓 댓글4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167
1393 비자 비자 상담 댓글4 인조인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4165
1392 기타 에폭시 라이닝 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163
1391 비즈니스 한국으로 수출 업체 댓글1 DoNotGiveU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6 4162
1390 교육 인니어 레슨 희망/ 영어레슨 가능 댓글10 jasmine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3 4160
1389 교육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어 학원의 가격을 알수있을까요? 댓글3 깡꿍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5 4157
1388 답변글 부동산 Re: 동부 칼리만탄으로의 수도 이전은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댓글1 첨부파일 ali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8 4157
138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도 락다운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2 우몽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4156
1386 비즈니스 Bunker C 오일 구매 (소량)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1 415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