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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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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7 19:48 조회4,46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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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기제목처럼 55세 이상(현재 배우자스폰서로 체류중임) 
취업목적일경우  서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비자란에
글을올려 노앗는데 명쾌한 대답이 없네요...
고수님들의 정보 부탁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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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댓글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한데... KITAP 소지자들도 취업을 할땐 IMTA를 받아야 하는 아닌가요? KITAP 소지자라도 여전히 신분은 외국인인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널리 이해하시고 내용을 공유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이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
"" 55세 이상(현재 배우자스폰서로 체류중임). 취업목적일 경우 서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배우자스폰서 KITAS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업허가(IMTA)를 취득하는 조건을 문의하시는 건지,
아님 배우자스폰서 KITAS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 KITAS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건지요? 그도 아니면, 그냥 55세 이상인 경우 IMTA을 받는 조건을 문의하시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55세 이상인 분의 IMTA를 어떻게 받느냐의 질문이라며, "배우자스폰서로 체류"라든지 "취업목적일 경우" 라든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괜히 헷갈리게만 만드는 이고요.
취업허가(IMTA)와 체류허가(KITAS나 KITAP)는 별개사안입니다.
배우자 스폰서로 체류 중이라면서요? 배우자스폰서 KITAS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아닌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KITAS 계속 쓰시고, 취업하시게 되면 IMTA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취업목적일 경우라뇨? 취업했다고 해도, 배우자스폰서 KITAS는 안바꿔도 됩니다. 왜 바꿉니까? 바꾸면 더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2014년까지는 배우자스폰서 KITAS인 경우, 취업허가(IMTA)을 못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취업했으니, KITAS도 꼭, 굳이 회사스폰서로 바꿔야겠다면, 먼저 취업된 회사에서 RPTKA 만들고, IMTA 만들면, 회사가 스폰서하는 KITAS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완료된 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마도 님이 취업허가서(IMTA)와 체류비자(KITAS)의 개념의 구분을 모르시고 질문을 올리신 같아 무엇을 질문하시는 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혼목적의 배우자스폰서 KITAS를 가지고 있는데, 취업을 했다고 해서, 굳이 회사스폰서 KITAS로 바꿀 필요는 없고, 그냥 회사에서 IMTA만 받으면 됩니다. 오히려 님의 연령이 IMTA를 받는데 장애가 되겠네요. 만 25세 미만과 55세 이상은 전문기술직이거나 정관에 등재된 임원이 아니라며,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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