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15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4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23 생활/문화 끌라빠가딩에서 어느정도 거리인지 궁금해요 댓글2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5 5925
5122 통신/전자 삼성 노트3 댓글1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5 7129
5121 통신/전자 한국에서 구매한 아이폰 리퍼 가능할까요? 댓글2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2 9526
5120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 관련 댓글1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7035
5119 비자 kitap 연장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댓글6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9675
5118 부동산 자카르타 근교 사무실이나 창고형사무실 임대 문의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브리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6484
5117 기타 혼인신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댓글2 KOP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5354
5116 비자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댓글1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7837
5115 차량/교통 차량용 전구소켓 파는 현지 사이트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2 8472
5114 은행 은행용어인 Giro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8678
5113 세법/법률 세무관련 문의!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5211
5112 기타 인도네시아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인력은 어떤지요?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7 4829
5111 은행 한국으로 송금 문의 댓글3 비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11313
5110 세법/법률 직원 급여 지급 통장 최소잔액 유지 금액이 얼마인가요? 댓글1 삶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7 6988
5109 비자 KITAS 비자 문의 드려요 댓글24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4 17209
5108 기타 안녕하세요...발리 초보자 입니다...^^ 댓글3 워니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0 8186
5107 비자 RPTKA(외국인 고용 계획 허가서) BARU(신규) 4월 1일부로 진행 절차 변경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5976
5106 발리 또는 롬복 쪽에서 식당운영을 해볼 생각 입니다. 댓글7 텍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1 5535
5105 비자 인도네시아 사장님들, 선배님들 께 자문 구합니다.(퇴사시) 댓글3 베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8 7894
5104 통신/전자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댓글2 라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6 5230
5103 생활/문화 수라바야 관련 문의 사항... 댓글3 엘자매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9145
5102 생활/문화 현지봉사활동문의요 댓글1 rebekah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6982
5101 생활/문화 6/2일 박지성 자선게임 관련 문의 댓글3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1 6708
5100 통신/전자 인터넷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위치 수라바야(surabaya) 댓글7 ㅇㅅ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3 8109
5099 생활/문화 출국 신고에 관한 질문합니다.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5120
5098 생활/문화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6630
5097 교육 아이비 화학 생물학원.선생찾습니다 사랑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1 6400
509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직원 주1회결근시... 댓글3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1 63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