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27 08:47 조회8,637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18094

본문

출처 : 한나 프레스  2006-07-17
 
키타스 2년간 연속 유지하게 되면 5년짜리 키땁을 취득 할수 있다는 말이네요.


법무 인권부는 외국인 체류 허가증을 5년간으로 연장하는 통지서를 조만간 발포한다고 밝혔다. 일시 체류 허가증(1년, KITAS)을 발행한 이후 2년 연속 체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조정청(BKPM) 측과 협의중 이라고 한다.
 
법무 인권부 홍보과의 따립 과장은 작년 10월에 시행된 ‘2005년 제38호’에 포함된 외국 체류 허가 연장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세칙을 규정한 법무 인권부 장관령이 발포된다고 확인했다. 또한 BKPM과의 협의에서는 대상 외국인의 투자액 하한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립 과장에 의하면, 장기 체류허가증(5년, KITAP)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연속 거주 실적이 필요하지만, 출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최저 2년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시 체류 허가증(KITAS)으로 2년간 체류한 이후, 5년간 유효한 장기 체류 허가증(KITAP)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장기 체류 허가증 소유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빈번하게 입국하는 비지니스맨의 재입국 수속도 간소화한다.
 
과장은 “번잡한 수속이 투자 장해 요인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투자정책 패키지에 체류허가의 개선이나 수속 간소화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허가 수속을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신청 순서는 (1) 스폰서(기업, 교육기관, 개인 등) (2) 사업 분야의 관계 부처 (3) 노동이주부 (4) 출입국 관리국 등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국가경찰, 대검찰청, 국가정보국, 노동이주부, 외무부, 내무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출입국 관리국이 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자는 취득한 비자를 기본으로 하여 노동이주부, 주경찰지청, 지방정부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법무 인권부는 이러한 수속을 간소화하여 체재지의 현지 경찰이나 노동이주부 통보 제도를 폐지하고 체재 허가 취득 이후의 수속도 철폐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속에 필요로 하던 43개 소의 정부기관이 15개 소로 간소화된다.
 
과장은 “수속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1만 5천~2만 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부정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거하고 투자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된다”고 말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0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26 인니 국제면허 한국 사용 가능여부 댓글3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6 10350
2325 3 in 1 궁금증 댓글4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0 6612
2324 화장품 수입허가 댓글5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6 11420
2323 에포 후 최대 며칠까지 체류가능한지요? 댓글8 으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3 9469
2322 면세 댓글4 참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9171
2321 반둥에서 족자까지 자가용으로 갈 경우 노선 좀 가르쳐주셔요~ 댓글5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31 9465
2320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시스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1 7231
2319 레스토랑 신설건 댓글10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7 8848
2318 병원 연락처 좀 가르쳐 주셔요~ 댓글12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6 7910
2317 뜬금없는 질문입니다만^^선식에 대해아시는분,, 댓글3 red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6 7252
2316 보약에 대해서 여쭈어요~ 댓글5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7928
2315 한국 관련 도서 빌려 보는 곳이 있나요? 댓글2 david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7 9123
2314 여행 싱가폴2박3일 여행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비자받으로갑니다) 댓글6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6 11428
2313 남성 속옷 제작이나 덤핑 주실분 ..... 댓글1 속옷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3 6701
2312 이삿짐 일부를 한국에 보내는 방법 좀? 댓글1 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5 10703
2311 도면 그려주는 업체좀 알려주세요. 댓글1 정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6 10776
2310 가루다항공 terminal2도착후 인니내 국내선 terminal2로 이동시 소요시간 아시는분? 댓글5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6 8749
2309 이번주말 차량 렌트가 가능한 곳이 없을까요? 댓글1 TTa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4 7800
2308 SMS 서버 문의 드립니다. 댓글1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16 6706
2307 중고침대&중고tv 파는곳을 알고싶습니다. 댓글5 미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30 10932
2306 한국서 가져 온 핸펀 인데요... 댓글3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9 7162
2305 끌라빠 가딩에 PC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댓글6 AD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9 9675
2304 전기제품 수입시 수입승인 절차를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댓글1 강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7 9741
2303 반둥생활 댓글22 san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7 11280
2302 안경을 맞출려고 합니다 한인 안경점 아시면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3 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8 11786
2301 30일 도착비자 클리어 관련 댓글4 그라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1 7980
2300 블랙베리 메일 수신 장애 댓글7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1 13358
2299 인도네시아서 체류하려면 댓글7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877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