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15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104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0 통신/전자 한국에서 스마트폰 락을 푸는 방법?? 댓글2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3 10521
1019 답변글 세법/법률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0517
1018 기타 인도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교민업소명 거명 공개 비판의글에 대하여) 댓글39 킹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5 10497
1017 답변글 비자 키타스 출국허가서 견본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0473
1016 통신/전자 인니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시작번호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10458
1015 여행 대한항공 프로모션 더욱저렴해 졌네요~ 댓글4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10426
1014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해서. 댓글5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10335
1013 통신/전자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댓글1 GOGO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3 10322
1012 비즈니스 LINE,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 방법 문의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10281
101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학에 관심이 얼마나 될까요? 댓글1 에크네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9 10197
1010 비자 kitas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3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10177
1009 건강 산부인과 추천 및 비용 문의 댓글8 그레이스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167
열람중 기타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댓글3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0153
1007 비자 산업발전기금(1,200$)을 납부하지 않는 키타스비자 안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10144
1006 비자 외국인(한국인)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문의 드림.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9899
1005 무전기 통관에 걸려서 TPP 들어갔는데 빼낼 수 있나요? 댓글2 깔쌈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4 9831
1004 ◇◈◆ ☞ 싱가폴 비자 발급 1박 2일 안내 ☜ ◆◈◇ 댓글2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8 9830
1003 비즈니스 하수처리나 폐수처리 설계 및 시공하시는 한국업체 찾고 있습니다. 댓글4 몰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9798
1002 답변글 기타 찌까랑 사히드 호텔 탁구장 전경입니다. power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8 9792
1001 생활/문화 bada.tv싸이트에서 유쿠,토도,소후가 재생이 안되요. 댓글1 다이애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9 9784
1000 여행 대한항공 프로모션 안내 댓글1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9765
999 비즈니스 중국산 니트릴 장갑 수출(판매) 합니다. 소소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8 9695
998 비자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제 상황에 어떤게 나은 결정인지 조업 부탁드립니다. 댓글5 인도네시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9582
997 통관 의료기 통관비 댓글4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9563
996 기타 STNK 연장 비용 및 주소지 변경 비용. 댓글3 LOZAR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560
995 생활/문화 Balikpapan & Samarinda에 한국식품을 구할 곳이 있는지요? 댓글2 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6 9502
994 기타 답답 함니다..도움을 요청드림니다.. 댓글7 리안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9491
993 비즈니스 한국으로 가구 원목 수출가능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7 948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