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21 20:40 조회5,315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570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명의의 아파트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 회사 폐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즉시 처분 해야되는지 아니면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hak guna bangunan 이며 sertifikasi 있다고 합니다. akta jual beli 및 모든 서류 다 있습니다.

   다만 2번에 언급한 domisili 연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이 회사가 domisili 연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임대하여 사용 중인 가게의 용도가 주택으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판매에 문제가 있는지요?

 

3. 만약 domisili연장이 안돼서 처분을 못한다고 가정하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재지 변경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PT 설립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던데요....감안 하셔야 할듯.....

통역무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무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웹에 좋은 글이 매일 많이 올라 와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회사 명의라면 화사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하겠죠. 허니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할 겁니다. 단지 회사 폐업 사유가 소재지관련 뿐이라면 상기분 설명처럼 법인 주소지 이전 수속을 하시면 문제가 안됩니다. 법인주소지 이전은 법무사애서 Akta BAR( Berita Acara Rapat)을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총회 공증서 만드시고 법률인권부 SK Kehakiman 받으셔서 소재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한오늘님의 댓글

감사한오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의 건물은 허가 사용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전에 거주용건물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사업장을 내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특히 자카르타 경우
의지가 매우 강 합니다.  도미실리를 못 얻어 회사를 폐업한다는건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한데 도미실리가 발급되는
건물로 이사를 해서 회사를 영위해야 지요.
아파트의경우 회사 소유인데 나중에 팔게 되면 매매당사자가 회사( 개인것인데 회사이름만 차명했을경우도)이기에
유효한 법인 서류를 요청 받게 될텐데 유효기간(연장을 못했으니까) 지난 서류를 누가 받아 줄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43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9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차량 명의변경 및 세금 도움 부탁 드립니다.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5775
358 공지 2017년 인니 공휴일, 달력 발리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5708
357 교육 cibubur, bekasi 중국어 배우고 싶습니다.(튜터,과외선생님 찾습니다.) 댓글1 호수공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5571
356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561
355 답변글 부동산 외국인은 땅을 매입못합니까?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5555
354 차량/교통 jemputan 준치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7 5554
353 세법/법률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댓글1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479
352 생활/문화 갤럭탶 구입 문의 댓글1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5462
열람중 부동산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댓글5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5316
350 비자 Kitas 절차 문의 댓글1 갈비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5185
349 비즈니스 불용장비 고철 수거업체문의 마이웨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17 5130
348 통관 인니에 마스크를 택배로 보냈는데요... 댓글9 아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7 5029
347 비즈니스 OSS에서 LKPM(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905
346 여행 발리에서 메리엇호텔 주최 광고찍을 한국가족을 구합니다 elly07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7 4900
345 답변글 차량/교통 Re: 자카르타 - 뿐짝 간 일방통행 시간 덕실댁오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6 4838
344 세법/법률 사무실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5 Ma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4837
343 비자 인도네시아 비자 및 인허가 서비스 대행... 첨부파일 순수문화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5 4826
342 비자 DPKK 납부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5 ThinkO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6 4807
341 비즈니스 인니 허가서 명칭을 한국어로... pl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4637
340 기타 클린백 , 클린복 판매처 알고싶습니다 . 인도네시아 출장 와있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 댓글1 첨부파일 아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5 4592
339 기타 번역 부탁 드려요 10041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4 4496
338 세법/법률 혼인신고 Harta Terpisah 신고 Perjanjian Praperkawinan 댓글8 Mo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5 4458
337 교육 darmasiswa다르마시스와 교육 프로그램 잘 아시는분~! 댓글1 thyun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04 4381
336 비즈니스 소액 투자자 3억rp. 정도 가능하신분(건축비용)+공동사용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4355
335 생활/문화 Casino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4322
334 세법/법률 좋아요1 이민국 단속 관련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KITAS atau Paspor 댓글4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6 4311
333 생활/문화 구직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4302
332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2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