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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키메스 55세이상 6개월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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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2 08:03 조회12,85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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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1)
말많은 55세이상   키메스 6개월비자건은 1회성으로 끝나고 한국뿔랑인지요? 연장불가능 하다는데??
질문2)
6개월지나서 다시 제3국을 통하여
인니재입국하여  매번다시6개월짜리  신규키메스진행가능함니까?


시원한답변 부탁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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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알고계심니까?

저가 회사를 PMA 말고

PMDN으로 만들었는데 한국사람이 이사로 등재가 가능한가요???

왜냐면 처남이름으로 PMDN을 만들었는데,, 이사로 저가 등재가 가능할것인지 궁금함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55세 이상 직원에 대해서 노동 허가 및 체류 허가 신청 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사 등재를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 이사 등재 하는 절차와 기간이 복잡하고 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구요..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출발 님 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가지 허가가 있어야 하지요(물론 여러가지 잡다한 다른 서류들도 많습니다.)

1. IMTA : 인도네시아 노동부에서 내주는 외국인 노동 허가증
2. KITAS/KITAP :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3개월 이상 거주하기 위한 체류 허가증.

근대 질문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끼메스" 가 뭔가요???
제가 알고 있는 체류 허가는 KITAS 와 KITAP 밖에 없는대..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노동청 방침 같은 것입니다.
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노동부 내규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 그냥 방침 입니다.

이 방침의 내용을 간추려 드리자면..

23세 이하 55세 이상 외국인,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이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6개월 정도의 노동 허가를 주어라, 그 이유는 현재 인도네시아에도 대학 나오고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노동력이 많이 있는대 굳이 4년제 대학도 못 나오고,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외국인에게 노동 허가를 내주어서 국내의 일자리를 뺏길 필요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KITAS를 발급하는대 필요한 것이 IMTA 인대, 이민국에서 KITAS 발행 할때 이 IMTA의 기간에 의해서 체류허가 기간을 조절하는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IMTA 상에 6개월 노동허가로 찍혀 있는대 이민국에서는 KITAS 기간을 굳이 1년의 체류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으니 6개월의 체류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질문1)
말많은 55세이상  키메스 6개월비자건은 1회성으로 끝나고 한국뿔랑인지요? 연장불가능 하다는데??

- 연장 불가능이 아니라 임의로 연장을 않해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2)
6개월지나서 다시 제3국을 통하여
인니재입국하여  매번다시6개월짜리  신규키메스진행가능함니까?

- 아마 문제는 별로 없을 듯 한대 계속 같은 방법으로  연장을 하면 이민국에서 가만히 두진 않겠죠..

댓글의 댓글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쉽게 부르는 이름이 키메스라고하는데(약자를 저가 잊어버렸네요,,)

KITAS= 키메스라고보시면 되리라봄니다...

댓글의 댓글

再出發님의 댓글

再出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들은 얘기라 정확하진 않았는데 올해 한갑이신 지인께서 바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 보시라고......
식당도 예전에 안되던 PMA가 외국인 51% 내국인 49%로 가능해졌다고 하길래...
아무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만 하시라고........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동생성님의 댓글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감사드림니다...
세상사 영원한것은 없다지만,,,ㅉㅉ
종전에
EPTE 지역에서 외부로 물건(워싱,자수,나염물등) 출고를 못한다고 난리를 치고...
인니 정부와  봉제관련자의  미팅등으로 흐지부지???
왜?
사전에 좀깊은 생각하고 결정을 못내리는지???
손바닥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변화무상한 인니생활 정신바짝 차려야될듯함니다~~~

再出發님의 댓글

再出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인도네시아.....
다시 1년 비자가 가능한 걸로 법이 다시 바꼈다고 하더군요
컬설팅 회사나 직원 통해서 전화 하여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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