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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해고통보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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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11 14:41 조회5,899회 댓글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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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0. 05. 11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며, 이번달까지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월급을 분개해서 지불하여 세금을 제대로 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입금내역으로 증명이 되긴합니다만, , 인도네시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쉬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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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wdchuck님의 댓글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동이 되는건가요?
왜 선동이 되는거죠?
전 모르는걸 문의 드린건데?
여기 게시판 그러라고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일에 있어서 큰실수 한적이 없구요.
받는만큼 일하자 주의여서 단 오분도 일하는시간에  허트로 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Ngkrong님의 댓글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가 문제인건가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줘서? 원하는게 뭔지?

차라리 회사 공개 해서 망신 시키세요.. 그게 나을듯..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험에 비추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만 공유해 드릴께요.. 물론 개인적 경험에 기반이라 정확하지는 않을수도 있습니다.
1. 고용계약서가 없다는은 회사측 과실입니다. 고용계약이 정식으로 되어서 KITAS 발급시 회사가 스폰서가 되었고, DPKK도 지불되었고, RPTKA / IMTA가 발급되었다면 이미 정식 고용된이 맞습니다. IMTA/RPTKA 신청시 회사에서는 고용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에게 전달만 되지 않았을듯 합니다.
2. 외국인은 계약직입니다. 1년씩 연장으로 5년동안 1개의 직책으로 현지인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목적입니다. 5년후 다시 갱신할때는 그래서 동일 직책으로 불가하고 직책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해고 통보가 계약기간 만료전(1년전)이라면 노동법상으로 회사는 당해 계약직원에게 남은 계약일수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직원이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직원이 회사에게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급을 물어줘야 합니다.
3. 모든 회사는 세무적으로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부당함을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회사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일반적입니다. 단지, 신고시에 익명신고는 안되고(취급 안해줌) 본인의 정보도 함께 공개하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4. 윗분들 말씀처럼 스폰서인 회사는 여권이 없더라도 KITAS 취소진행이 가능합니다(EPO라 합니다)
5.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후에 회사와 다시 협상하셔서 서로 좋게 마무리 되길 희망합니다.

satekecil님의 댓글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고 있는 작은 상식으로 본인 여권 없어도 키타스 취소 가능 합니다. 일전에 회사와 맞지않는 한국에서 온 직원이 본인 사비 들여 그냥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본인 및 여권 없이 취소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로써는 블랙리스트니 기타 불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 계속 키타스 보유 할 수 없어 강제 EPO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이든 이민국이든 인니 관공서에 신고 또는 접수 시 각종 조사 기간동안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처럼 신고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나라도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코로나 조심하시고, 뿌아사 기간 중 인니인들 자주 하는 말이 " Jangan marah, cepat tua" 입니다.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 같아요...모든 걸 내려 놓게 만드는 말 같습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취업 비자 신청 당시 근무할 회사에서 고용 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ITAS가 나왔다는 건 이미 고용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 있다면 더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외국 회사가 월급 분개해서 주고 세금 포탈하는 거 공무원들이 바보라서 몰라서 냅두는 거 아닙니다.

2. 인니 노동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건 현지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입니다.
현지 법률이 외국인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외국 회사도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법적 조치 쥐고 흔들면서 협상의 기술 들어가야 하고요, 다 필요 없고 그저 엿 먹이고 싶은 거라면 기술 필요 없이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건수 잡은 공무원이 알아서 꼬투리 잡고 괴롭혀 줄 겁니다.

3. '고용 회사는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항공편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조항이 없어서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원론적으로 비자가 종료된 외국인의 귀국 문제는 비자 스폰서 책임입니다.
인니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신 책임지라고 있는 게 스폰서입니다.
항공권 쥐어 줘서 보내든 엉덩이 걷어차서 내쫓든 방법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귀국 문제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인니에서 직장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넓고 착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불이익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거지요.
자신이 받을 불이익 다 생각해보고, 손해 감수할 각오하고 들이받는 거야 말릴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는 전혀 생산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후련하긴 합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같은 짓 못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해볼만 하고요.

댓글의 댓글

wdchuck님의 댓글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보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부모님이 전화하셨을때도
일끝난고 전화한다고 ... 일을 너무 열심히 한게 억울해서요.
감사합니다.

자카르타SOS님의 댓글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익명이라지만 공개적인 장소라 조심스럽네요. 우선 힘내시구요..
퇴사를하게된 사유를 인도웹 회원들이 모르는 상황이라서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회사로부터 퇴직금, 위로금, 사과의말 등등의 피드백은 기대할수 없겠네요.
인니정부로의 고발, 뉴스 미디어 신고 등에 대해서도 님의 목적, 의도하는바가 확실히 무엇인지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정말 뭔가 확신이 선다면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네요.
자칫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이하의 상황들이 발생할까 걱정도 되구요.
본인만의 너무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곳 인니에서 직장생활 16~17년하다보니 많은걸 내려놓고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베었네요.
법률관련 전문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꼭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하는
바람에 글 남깁니다.

댓글의 댓글

memi2020님의 댓글

memi20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한국으로 뿔랑하고 다시는 인니에 오지 않는 경우라면 지르고 갈수 있는데,
여기서 일 계속 하려면 그렇게 행동하면 재취업하기가 힘들죠.
그런 때문에 오히려 생각없이 해고 통보를 했을꺼에요. "니가 별수 있겠어" 그런 느낌으로.

memi2020님의 댓글

memi20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때 이런 큰일을 겪으셔서.

이럴때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을수도 없는 저희같은 외국인근로자는 정말 인니인 근로자보다 못한 존재죠.
근무한 증거를 가지고 이나라 정부를 통해서 회사를 고소하는 방법은 더더욱 어렵고요.

차라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요즘 많이 하는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님 한국 신문 방송사에 제보 하는 방법도. 요즘 한국에 뉴스거리가 없어서 기사 잘 써줄지도 몰라요.

댓글의 댓글

wdchuck님의 댓글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겠네요.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우선 대사관에 연락을 취할 생각입니다만,
한국에서 고용되어 땅그랑 빠사르 끄미스 근처 포장업체에 고용되어, 근무시간에 5분도 허튼짓 안하고 일한 제가  너무 멍청하고 억울하고 그렇네요. 한국인 관리자도 많은 그런 회산데 이런식으로 해고 하는걸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려운 시기에 더 상심이 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은 어찌보면 현지인 보다 못한 노동법 아래 처해져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월급을 받지 못하였거나 , 육체적 탄압 같은 이 없이 그냥 해고 혹은 갑작스런 실직으로는 어디든 글을 올려봐야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같습니다.
여권/ 키타스 없어도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kitas 를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민국 업무가 이래서 당장은 못하지만....
위에분 말씀대로 좋게 정리 하심이 향후 혹시나 님께서 인니로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줍잖은 의견이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댓글의 댓글

wdchuck님의 댓글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가요? 전 끼따스를 무효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투자한 인도네시아서 회사에 취업이 된 케이스라 한국에도 고용관련되어  법적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어도 여기서 꼭 일하지 않아도 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 여기말고도 세계 각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인니에서 꼭 취업을 해야지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부당한 대우는 어떻게든 댓가를 치루게 해주고 싶습니다.

DFOoutlet님의 댓글

DFOoutl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진짜 양국가에 각각 사업체 대표로서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노동법은 한국과 아예 다릅니다.
한국처럼 대응하실려고하는데 득이 없습니다.
20년일해도 나 그만둔다하면 퇴직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 잘가라 정도죠.
그리고 근무기간 1년 미만 피고용인은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그냥 좋게 마무리하시는게 최선입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짤렸냐 ? 관뒀냐 ?
짤렸어도 1년 미만이면 아무도 못받습니다.
그리고 키타스도 바로 지급된걸봐서 전적으로 회사 엿매길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바로 키타스 종료하면 인니 뜨셔야하는데 괜히 자극하지마세요

댓글의 댓글

wdchuck님의 댓글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인니떠도 되요.
한인신문사, 중고나라 다 기고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여권도 저한테 있어서 끼따스 취소도 안된다고 하네요.

wdchuck님의 댓글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키따스 및 이따스는 발급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 저희가 출퇴근 기록하는게 없어요.
근데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그 출퇴근 기록부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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