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0 11:22 조회4,710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5009

본문

안녕하세요.
PPH 23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한국계 (또는 현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시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PPH 23 이라는 세금을 내고 계신가요?
3년 넘게 여기 있으면서 한번도 이러한 세금을 안냈었는데 최근에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용하는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니 잘 모르거나 나몰레라 하는 같습니다.
인보이스 발행할때 인보이스상에 아무런 내용 언급도 없었고 고지도 별도로 없었는데
알아서 납부자가 해당 세금을 (2%) 제하고 결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법에 명시 돼어있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처음 계약하실때 2%부분을 누가 부담할건지에 대해 명시하시면 컨설팅 업체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2% 내시고 나중에 연말 법인세 결산때 법인세 납부할금액에서 공제하면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건, 왜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분을 인보이스에 표기를 안해주죠?
결국 받은 인보이스의 2%를 알아서 (명기가 없어도) 제하고 나머지 98%를 결제하면 되는거였나요?
지금와서 기존에 납부했던 컨설팅료를 업체에다 다시 환급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다고 하네요..ㅎㅎ
결국 그럼 제가 그동안 결제한 컨설팅료들에 대해 추가로 2%를 또 내야 하는건지..ㅜㅜ

gajah님의 댓글

gaj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 23 에 관한 내용을 첨부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 내시면 됩니다.
저희 거래 업체는 처음부터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렌탈, 수리 등
제품 구매 이외에 공임등을 지급 하실때에도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72 통관 한국으로 물건보내기 댓글6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10071
4771 기타 가정용 수돗물 정수기 문의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0 11221
4770 생활/문화 겨울연가 댓글3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1 10058
4769 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산업용 경유 가격 확인 댓글4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6 11722
4768 생활/문화 . 댓글5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9 8046
4767 생활/문화 인니-한국 EMS 배송료. 댓글5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7 11808
4766 부동산 센트럴 자카르타 아파트 구입 댓글1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6529
4765 여행 무비자 입국관련해서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9030
4764 부동산 끌라바가딩 저렴한 사무실 댓글5 오랑락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5278
4763 생활/문화 데뽁에서 Bar 나 클럽으로 자카르타 가려면...?? 댓글7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8154
4762 생활/문화 라탄 제품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댓글3 첨부파일 Sunnyda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5865
4761 비자 인니 비상주 이사 및 감사의 KITAS 댓글8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7937
4760 기타 인도네시아 면허증을 한국에서 사용할때 댓글3 잡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4762
4759 여행 한국분을 자카르타 가이드 해드리고자 하는데,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댓글4 9느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6271
4758 교육 리뽀찌까랑 쪽에 토플교육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댓글1 현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3864
4757 기타 비비탄총문이 댓글7 첨부파일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591
4756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5450
4755 부동산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댓글5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5309
4754 기타 좋아요1 스나얀 골프 연습장 댓글3 자카르타슬라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9 7210
4753 여행 발리가족여행시 추천호텔 및 가볼만한 곳. 댓글6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3 4950
4752 비자 신규여권 변경관련 질문합니다. (끼따스는 구여권) 댓글5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7240
4751 은행 발리 bni 통장잔고 인출 댓글2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8951
4750 생활/문화 발리는 왜 대문 통로가 좁아요? 댓글4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30 5755
4749 비즈니스 관심있습니다 댓글1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3 2633
4748 부동산 아파트 구입 관련.... 댓글1 제임스08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5866
4747 기타 인도네시아 국내 택배 배송 회사 및 퀵서비스 가능여부 댓글3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4 9725
4746 비즈니스 수입대행사를 찾습니다. 댓글3 넵둬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5520
4745 비자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도착비자 받으려 합니다. 댓글5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693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