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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0 07:24 조회9,21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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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4966

본문

인도웹 회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땅그랑 2012년 최저 임금이 1,682,065 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 .
그렇게 되면 인상률이 30% 이상인데. . .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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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좋은 밤을 맞이하기에는 생각이 많은 하루하루 입니다.
땅그랑 지역도 30%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진행되는것으로 인폼이 오고 있습니다.
 땅그랑은 1,381,000(kota)/1,379,000(kabupatan)으로 2012년 임금 적용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1,682,065으로 인상안에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1/9 땅그랑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인폼받은 대로 1,381,000(kota)/1,379,000(kabupatan)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아직 법령으로 결의 제정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이후 차액에 대한 급여 지불은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함.
- 오른 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대한 리스트 확인하여 그에 대한 내역 봉제협회에 통보.
- 최저 임금 합의 관련 API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표 진행은 법령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여 법정 소송 준비까지 예정으로 함.
- 한인 업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각 사업자 운영주체들은 경제 협의회 (API)에 등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최소
-대사관 대표 참석자는 현재 하청 관련하여 운영단체장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이에 대한 법령을 수정 발표를 하겠다고 대사관에 알려 왔다고 하였으며 최종 변경 내역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공표될것으로 확인 함.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봉제협회나 신발협회,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 의견을 공유하여 힘을 모으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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