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혼인신고 질문해요~!!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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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Re: 혼인신고 질문해요~!!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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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30 15:31 조회2,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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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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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다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하시고,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한국에는 해도 좋고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인니에서 먼저 한 후,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한국대사관에 가서하며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에 안하면, 차후 남편분이 한국입국 시, 배우자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님은 현재 한국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정부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국에 필요한 혼인비자를 신청하여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남편 분이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사증발급인증서(흔히들 Telex 라고 칭함)를
    취득하여, 한국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들고 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가서 혼인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기간은 약 한 달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겠다고 하면, 인도네시아 입국할 때 혼인비자 취득을 못하고,
   일반관광비자(30일체류)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니에서 혼인 후, 앞서 말씀드린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증발급인증서가 발급되면, 제 3국(인도네시아 국외)로 출국하여 혼인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증발급인증서 진행이 끝나기도 전에 관광비자가 종료되어,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관광비자로 한 번 더 입국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에 비해 다소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부부의 종교가 동일해야만 혼인이
   허가되는 법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여권사본, 미혼증명서 및 종교확인서 등)
   최근에는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경우에는 부부의 종교가 달라고 허가가 되긴 합니다만.....
3. 결론적으로 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인도네시아 입국할 때, 혼인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급하시면 일단 관광비자로 오셨다가, 혼인신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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