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9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003회 댓글7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7건 35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91 건강 몇가지 질문할께요!^^ 예방접종등~ 댓글8 행복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9 5974
3990 기타 올려 주신 정보의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댓글2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6 5974
3989 생활/문화 국제 운전 면허증 질문 드립니다... 댓글3 될때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5974
3988 차량/교통 오토바이 동호회에 대해서 좀 알려 주세요 댓글1 날개단호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5 5973
3987 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계좌로 미안마 송금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smari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5973
3986 부동산 인도네시아 발리 미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5973
3985 교육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bipa과정 하기를 원하는데 도움되는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eterkim6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6 5973
3984 비자 Epo 후 RPTKA 신규 등록 문의 댓글5 goao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5 5973
3983 기타 수방지역 데모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5972
3982 교육 끌라빠 가딩 한글 배울수 있는 곳이나 선생님 모십니다. 댓글1 Wi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2 5972
3981 생활/문화 김치냉장고 한국에서 가져오는 방법 댓글5 관심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5971
3980 부동산 LippoGroup에서 진행중인 Meikarta Project 댓글8 Louis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9 5971
3979 골프모임 없나요...??? 댓글4 kingkingk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2 5970
3978 차량/교통 Innova V 중고판매 가격문의 댓글1 월광독거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5968
3977 생활/문화 골프장 회원권 문의 드려요.. 아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5968
3976 통관 말린나물 댓글3 수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3 5968
3975 비자 kitas 연장 꼭 한달전에 해야 하나요? 댓글3 jay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1 5967
3974 통신/전자 삼성시리즈 드라이브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5967
3973 비즈니스 한국에서 인니로 화장품 통관 댓글16 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0 5967
3972 기타 끄망에서 수영 배우고 싶은데요...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6 5966
3971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2 beyour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5966
3970 교육 자카르트 뽄독인다에 있는 그린뷰로 이사예정이에요,, 학교간 거리 좀 알려주세요 댓글1 새로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2 5966
3969 차량/교통 STAK등록 관련 댓글3 곡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5965
3968 통신/전자 갤럭시노트2 투덜이스머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5964
3967 비자 RPTKA(외국인 고용 계획 허가서) BARU(신규) 4월 1일부로 진행 절차 변경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5964
3966 비즈니스 혹시 바탐에 한식재료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2 빈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5964
3965 통신/전자 뿔사 충전하는 방법? 댓글7 원양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1 5963
3964 통신/전자 후불제 전화 선불제로 바꾸고 싶어요..부탁드려요.. 댓글3 운명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59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