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62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08건 3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6 비자 외국인 와이프와 b211비자로 발리 직항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로드러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1 11155
1455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하려고합니다. 댓글2 뉴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7859
1454 기타 좋아요1 박영규, 박*빈, 박*빈과 외환 거래하시는 분들.. 댓글8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2 15018
1453 숙박 내년3월 출국예정인데요, 숙소 미리 구하고 가야 하나요? 댓글1 sstar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8 5180
1452 기타 캐디피 비용 문의 댓글4 Bra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2 3129
145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리서치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나기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0 1771
1450 생활/문화 자카르타 이납(입주도우미) 구하는법 문의드립니다. 댓글2 락커가될꺼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29 2031
1449 비즈니스 자카르타 미용기술 교육 학교 알고 싶읍니다 댓글2 leeky3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30 12178
1448 생활/문화 바리스타 or 바텐더 수업 최강한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7 5406
1447 기타 [문의] 짐 보관 bangku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4 6630
1446 생활/문화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요 2탄 댓글6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8 10493
1445 비즈니스 현지 피부관리실문의드립니다.. 댓글7 한국이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9525
1444 생활/문화 스핑크스 고양이 구해요^^ 호랭이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3 5910
1443 생활/문화 금연 보조제 파는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8908
1442 건강 마(식품)에 관해 몇자 적어봅니다. 댓글11 송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1534
1441 생활/문화 리뽀 찌까랑 지역에서 농구할 수 있는 장소 문의 댓글3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9 8621
1440 부동산 반둥이나 찔레곤 쪽에 주택임대구합니다. 댓글1 피오나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7401
1439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EMS 우체국 택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Smoki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18663
1438 생활/문화 수라바야??? 댓글3 자칼타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10239
1437 생활/문화 땅그랑쪽으로 주재원으로 갑니다 도와주세요 댓글8 우짤라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8 13917
1436 차량/교통 자동차 sheet cover 하는 곳 댓글4 석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4 8939
1435 부동산 [주택 임대 시 유의할 점] 주택 임대시 계약 등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댓글2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9318
1434 교육 자카르타 다르마왕사쪽 골프연습장 문의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8252
1433 생활/문화 스피커 와 앰프 구매 어디서 가능 한가요. 댓글6 OnEEyEdJAck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0 7149
1432 숙박 발리 한인중 방한칸 렌트해주실분 댓글5 생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7 9943
1431 여행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국내항공권 싸게 구입하는 방법? 댓글3 소아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6898
1430 답변글 세법/법률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0541
1429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예상사업비가 궁금해요 댓글3 Jamsost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1177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