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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달러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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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01 20:44 조회5,23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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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정상 만불이상 소지하고 한국에 다녀와야 합니다.  인니및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 각각 소정의 금액을 외환신고서로 제출한 후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나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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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아도도님의 댓글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상으로는 2만불 2번 들고 나갔었습니다.
물론 나갈때마다 1만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서 나갔구요.
문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1만불소지는 신고없이 가능
추가 1만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해서
은행에서 달러 인출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찾은 정직한 내 돈이다라는 증명서를
지참해서 나갔구요. 세관신고서에 총 2만불 들고 나간다는 신고도 하였으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구요... 태클을 거는 경우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한국에 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조심 하셔야 겠죠!
만일,1000달러짜리 지폐가 있다면 좀더 용이하게 가져 갈수 있겠지만,100달러짜리 지폐라 1만불이상이면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X-RAY검사시 발견되면 신고 여부를 따지게 되고 미신고로 걸릴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1회성은 소득신고하라고 하지만,BLACK LIST에 등록이 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앞으로 검사대상이 되겠죠!
가급적 신고를 하시고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이 부과 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죠!
만일 이를 위반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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