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93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22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3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75 비자 EPO 절차(서류) 및 비용 / ERP 절차(서류) 및 비용 댓글7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17742
5374 통신/전자 무선인터넷 전화 연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6 따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5 7616
5373 답변글 기타 찌까랑 사히드 호텔 탁구장 전경입니다. power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8 9802
5372 답변글 생활/문화 Re: tanjung sekong 지역정보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6 5506
5371 통신/전자 LG 전자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14747
5370 비자발급신청 후 수령시 댓글2 연이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8 5011
5369 기타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8873
5368 교육 우이대 입학은 연령제한이 있나요? 하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1 6390
5367 통신/전자 아이폰3 인되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여? 댓글2 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8756
5366 세법/법률 omset 문의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4 5906
5365 세법/법률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hawkey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6435
5364 생활/문화 인니에서 영어의 의미 댓글6 뚱이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1 7712
5363 통신/전자 삼성핸폰 DUOS(모델 GT-C3222)에 한국어 버젼을 깔 수 있는지요? 댓글4 하나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9446
5362 건강 JEC JAKARTA EYE CENTER 추천 합니다.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3 8010
5361 여행 수영장 문의 댓글5 Gau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4 12079
5360 여행 Jakarta - Pontianak 항공편 문의. 댓글3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7 5079
5359 생활/문화 땅그랑 가라와찌에서 데뽁 UI대학까지 버스편이 있나요? 댓글2 에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15177
5358 여행 대한항공으로 자카르타 입국할때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댓글3 ad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4642
5357 부동산 급해요..알려주세요 댓글2 love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10070
5356 답변글 부동산 Re: 법인 사무실 및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2 3757
5355 비즈니스 톱밥 전문 생산공장 댓글3 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12142
5354 비자 개명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Ji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3 2153
5353 건강 출산 후 보약 댓글4 구뤠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6 10349
5352 통관 한국 핸드폰을 인도네시아에 보낼려고 합니다. 댓글2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9 4059
5351 생활/문화 쇼파 천갈이 하는데 아시는분.. 댓글4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8373
5350 차량/교통 자카르타 홀짝제 문의!! 댓글6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3 6599
5349 건강 치아교정 잘 하는 병원 댓글2 sevin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8745
5348 비즈니스 수입대행업체 댓글1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6 314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