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2 16:25 조회3,71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29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중인데요..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3 명이 lebaran기간이 끝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저에게 Lebaran 기간에 휴가를 못가 주말 2틀동안 시골을 가겠다고 하여 저는 일이 바쁜 관계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가게 되더라도 평일에 가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다른 직원이 말하기를 그 2틀동안 다른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10일치 월급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이 한번에 나간 탓에 

저도 손해를 많이 보았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남은 계약기간만큼 돈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조항 첨부합니다.kebijakan을 어떻게 행하는가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으로 회사 그만 뒀다고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급여만큼 변제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급여는 근로행위의 가치를 근거로 산정한 댓가이지, 근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될 사용자측의 손실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니까요.

10일 일했다면, 그냥 일한 만큼 월급 주고 끝내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괘씸하시겠지만, 일한 만큼을 달라는 거기도 하고, 괜히 앙심 품고 이런저런 방해라도 하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정 내키지 않으시거나, 남아있는 직원들이 따라하는 걸 방지하시겠다면, 불러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업소에 끼친 손해를 설명하시고 (질책이 아니라 설명),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 끝내는 걸로 '당사자들 동의를 받아' 지급하시는 도 방법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계약직은 프로젝트 계약 같은, 쌍방간 동등한 위치의 계약인 경우 같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인 도 서러운데, 계약기간 어겼다고 그만큼 돈도 토해내야 한다면 좀 거시기 하네요. ^^;
사장님 관점에서는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이해합니다만, 인니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 중에는 계약서조차도 없는 계약직 처지인 분들도 많아요. 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3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15 비즈니스 종이 제직 공장 (A4 지?) 연락처 알고 싶어요. 댓글2 불티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5 3322
4014 사회문화 비자 혼자 연장하기 댓글3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6 6003
4013 생활/문화 사무용품 도매시장. 댓글8 호아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2 9095
4012 비즈니스 이불공장 댓글3 obc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6 4859
4011 비자 17세 이상 자녀 비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4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6 7286
4010 통신/전자 보스 홈씨어터 댓글12 레인메이커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10102
4009 생활/문화 자카르타 주재지역 질문드려요 댓글8 보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3 11457
4008 비즈니스 대체 에너지 허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tj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6501
4007 통신/전자 알려주세요 아이폰4 현지폰으로 바꾸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tndj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5 10177
4006 비즈니스 가정용 전기 보일러 탱크 및 케이스 제작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1 4359
4005 여행 인니 여자친구 한국비자를 받으려고합니다 댓글8 Indonesialu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12527
400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는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나요?? 댓글10 indowe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9 8576
4003 여행 1 댓글2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5 9603
4002 생활/문화 수라바야 파출부 시세 댓글1 Simp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2 2762
4001 비즈니스 토지 Hak milik에서 HGB로 바꾸는 비용 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4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8760
4000 여행 문의 합니다. 댓글2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8 3063
3999 통신/전자 갤럭시2 문의드립니다. 댓글7 개훔친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30 10406
3998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179
3997 생활/문화 찌부부르 지역에서 살기가 어떤지요? 댓글10 윤주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8673
3996 세법/법률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댓글6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4576
3995 비자 학생비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4 마리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8 7102
399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주택 방향은 어느쪽이 좋은가요? 댓글7 미리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9 9682
3993 생활/문화 좋아요1 친구 하실분? 댓글4 cloud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512
3992 비즈니스 타일 관련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8 milk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7 7557
3991 기타 현대 자동차 관계자분 ( 자카르타거주) 찼는글이 삭제글 대상입니까 ? 댓글4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31 6145
3990 기타 인도네시아 국제우편 발송 비용 문의 드립니다. 댓글3 인니몰라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6 12186
3989 생활/문화 심야에 글로독(차이나타운) 위험한가요? 댓글10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8462
3988 비자 비자 케이블 입금증 댓글6 qlrtmdr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519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