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2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13 21:52 조회8,740회 댓글9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1592

본문

안녕하세요...

이달 중에 주재원 형식으로 입국 예정인데 이 곳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급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는데 이상 없는 정도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종합병원에서 1년치 처방약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예정인데 혹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1년분의 처방약이 배낭 하나에 꽉 차는 정도여서 우편으로 보내야 할 지 고민중입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기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전 사정사정을 해도 3개월치 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여. 특별히 위험한 약도 아닌데.

댓글의 댓글

찬둘아빠님의 댓글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종합병원에서 약을 받는데 해외 체류 기간과 목적을 말씀드리니 담당 교수님께서 1년치 처방을 내주셨습니다.

댓글의 댓글

찬둘아빠님의 댓글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천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처음 인도네시아 방문이라 말씀하신 분은 다른 분 같습니다.
말씀하신 영문 처방전은 병원에서 수령했지만 영문진단서는 없어서 걱정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편 배송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1년치 처방약이 문제가 아니고 배낭 하나 정도의 양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가지고 와야겠지요.
영문 처방전과 영수증 꼭 챙기시고 가방 여러 곳에 분산해서 가지고 오세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한국을 한번도 안 가시거나 지인분도 안 오시나요?

나눠서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댓글의 댓글

찬둘아빠님의 댓글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6개월분을 가져가고 이후에 가족이든 아니면 제가 한국을 들어갈 때 나누어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허브짱님의 댓글

허브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양이 얼마나 되는 지 모르겠으나..이번에 전 8개월치 갖고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다른 비타민..등등 일반 약국 구입가능한 보조제도 함께 왔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혹 몰라서 의사 처방전은 갖고왔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4건 30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88 차량/교통 STNK 와 운전면허증 연장 댓글2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9914
5387 기타 대형플랜카드 현수막만드는 업체 찾고 있습니다. 댓글2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10912
5386 차량/교통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 사용하기.. 댓글9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13038
5385 차량/교통 아래 차 구매에 대해 여쭤봤었지요^^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5875
5384 통신/전자 스마트폰으로 무료 한국전화 거는법 아세요? 댓글6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6 8259
5383 차량/교통 인천-수라바야 가장 좋은 스케줄 댓글4 TO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7001
5382 비자 실버 비자 에 대해서 부탁 드립니다 댓글7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15653
5381 비자 도장찍힌 분홍색색입국티켓쪼가리를 잃어버렸네요.어찌해야 하나요? 댓글2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7774
5380 생활/문화 어느은행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은가요? 댓글10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11607
5379 건강 코브라한테 물린 호동이 사망 07:40분 댓글8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6090
5378 건강 진돗개가 어젯밤에 코브라한테 물였어요 처방좀 급합니다. 댓글12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1483
5377 여행 자카르타->인천->자카르타 가는 항공권 문의좀드려요 댓글7 h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8427
5376 차량/교통 트럭 운송업체 문의 댓글5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7031
5375 생활/문화 수라바야 악기 구매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댓글1 굿모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5509
5374 건강 임신초기상태 임산부입니다. 댓글8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3683
5373 은행 담보 대출 문의 댓글2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9863
5372 차량/교통 차를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댓글17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127
5371 기타 저렴한 라텍스 (침대사용) 구할수 없을까요? 댓글4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7936
5370 생활/문화 캄보디아 생환.. 댓글4 c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178
5369 비자 kitas 비자 서류에대해.. 댓글7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1023
5368 생활/문화 체육사 댓글8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6381
5367 차량/교통 차 인수시 확인할 사항알려주세요 댓글4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6406
5366 비자 KITAS 연장 직접해보신분 있으시면... 댓글7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11407
5365 차량/교통 STNK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댓글1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6992
5364 기타 천소파 세탁할 수 있는곳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3 송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2 5701
5363 숙박 한국내 하숙 octop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5878
5362 비자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32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2412
5361 답변글 비자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1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1 484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