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42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8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86 기타 한국에서인니들어갈때 현금어떻게가져가나요... 댓글11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15543
3785 비즈니스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서류 (회계사) 댓글3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12507
3784 부동산 자카르타에서 토지 혹은 건물 매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Mu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4198
3783 생활/문화 하수구냄새 ㅠㅠ 댓글3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0317
3782 숙박 케스트 하우스 댓글1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7854
3781 기타 오토바이 kawasaki 200NS. 댓글2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30 7148
3780 통신/전자 (급구!) 한국 프로그램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한국 컴퓨터 기사를 구인 댓글1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8625
377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몰 입점 PT 설립여부 댓글2 비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8113
377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2003 No 13) 한글 번역본 댓글7 첨부파일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14421
3777 기타 해외에서 한국방송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세요 댓글3 기린d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11109
3776 건강 치질수술 댓글2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8177
3775 비즈니스 오지에서 주재원 급여 및 복지에 대해 여쭙니다. 댓글10 어름화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18589
3774 비자 도착비자 싱달러로 지불하면 얼마인가요? 댓글1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8035
3773 통신/전자 찌트라그랜 인터넷 문의드립니다 댓글6 앤디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8729
3772 비자 kitas 아내가 스폰서 일떄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5730
3771 생활/문화 인니-한국 EMS 배송료. 댓글5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7 11811
3770 부동산 센트럴 자카르타 아파트 구입 댓글1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6531
3769 비자 멀티플 비자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0 6919
3768 부동산 자카르타 수라바야 창업 댓글2 Galle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5278
3767 여행 싱가폴 투어 댓글2 pu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8 4772
3766 생활/문화 가정부 봉급에 관한 제의 댓글6 oli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9 6571
3765 기타 루와커피알려주세요 댓글4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6 7162
3764 생활/문화 인니어로 경고가 무엇인가요?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7 4807
3763 차량/교통 아반자 (2014년 1.3G 수동) 중고차 판매 가격이??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6011
3762 비자 관광비자관련질문입니다. 댓글3 j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9 4676
3761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048
3760 비자 귀화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4823
3759 교육 교육 댓글2 비밀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0 44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