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15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82 통신/전자 끌라빠가딩모이 인터넷 추천좀 꼭 부탁드려요 댓글13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7866
4481 통신/전자 카톡 무료통화 (보이스콜)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3 두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3854
4480 은행 현지에서 달러를 한국에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질문)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0431
4479 통신/전자 갤럭시 S3 인도네이사 출시시점 댓글11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9636
4478 차량/교통 차량 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6 진수성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8 6913
4477 기타 "법인세 납입증명" 인도네시아어 로는 ? 댓글2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8838
4476 기타 명함 어디서 만들어야하나요?? 댓글8 용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9 9370
4475 생활/문화 땅그랑 지역 한인 축구나 야구 모임 있나요?? 건이래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0 4844
4474 생활/문화 아이폰 강제종료 현상 댓글2 프레세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0 7666
4473 비자 실버비자 댓글3 o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8 6083
4472 여행 반둥 여행(8월 19일 저녁~8월 21일 까지) 댓글3 ridicul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666
4471 통신/전자 컴퓨터 자판에 붙이는 한글 스티커 댓글6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870
4470 비자 비자문제 문의(아이 학교 때문에…) 댓글2 무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8701
열람중 세법/법률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11152
4468 생활/문화 오늘 축구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10338
4467 생활/문화 [문의] 라마단 기간에 현지 음식점 영업관련 댓글9 이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423
4466 기타 유로2012 볼수 있는 싸이트는 어디인가요? 댓글2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9296
4465 비자 비자연장(초보,호주) 알려주세요! 댓글2 고마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9315
446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댓글8 po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8174
4463 통신/전자 스마트폰(한국) 사용 - 3G기능이... 댓글11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7516
4462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댓글5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10066
4461 차량/교통 자카르타 슬라탄 지역 기사를 구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 급 댓글5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6571
4460 생활/문화 맛잇는 김치구매하고싶어요 댓글8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8927
4459 건강 안과좀알려주세여 댓글1 홍길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6534
445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가지고 가면 좋은 것~~~ 댓글9 얼음무지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441
4457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395
4456 차량/교통 인도웹 회원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댓글4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11314
4455 생활/문화 가족사진 / 사진관 문의드려요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5 58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