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은 땅을 매입못합니까?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외국인은 땅을 매입못합니까?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17 08:27 조회10,517회 댓글1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4370

본문

저희공장뒤에 땅을 사서 sertifikat을 공장 명의로 할려고하니(저희는 PMA)이게 안되고 현지인 명의로 해야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공장설립시 투자자는 한국사람 2명의 지분으로 이루어 졌읍니다(현지인은 투자지분 없음)
그리고 Surat Kuasa(현지인 이름으로) 라는 것을 꼭 만들 어야 한다는데.그게 맞는 말인지요?
나중에 땅을 팔때는 Surat Kuasa에 있는 사람의 동의가있어야 파는지요?
어떤사람은 Surat Kuasa에 있는 현지인이 사람이 나중에 그땅을 팔수도 있다는데.그게 뭔말인지 모르겠읍니다.
현지인 명의는 빌리지도 쓰지도 않을려고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k milik에서 hgb로 토지 등급을 변경해야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이 나라 노타리스애서는 등록 대행해주는데 최대 6개월 시한이 소요됨을 염두해 두십시요.
땅의 등기여부와 세금 납부 여부등 여러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법인이 살 수 있는 토지 등급인 HGB로 토지 등급을 낮추는 업무를 진행하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nangisuk님의 댓글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설명을 부족한게 한거같아 다시설명 드립니다.
공장을 설립할때 땅을사서(HP:토지 이용권)공장을 짓고 운영중 입니다.
근데 좁아서 뒷쪽 땅을 사고싶어서 뒤쪽땅 주인 에게 돈을주고 AKTA JUAL BELI라는 서류만 받았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모릅니다.이땅을 개인 명의로는 못하니 고장명의로 할려고 하는겁니다.
대부분 답변이 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방법이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일 처리 하는사람에게 부탁했더니 그사람이 HAK MILIK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지인 아무나 쓰고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있다보니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믿질못해서 그럽니다)
그사람 말대로 그렇게 이름을 빌려도 되는지....
이렇게 된겁니다.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KTA JUAL BELI는 (토지, 건물 등) 매매계약서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SERTIFIKAT(토지 등기부등본)이고
매매계약서 상의 주인과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증인(Notaris)역시 Sertifikat을 확인한 후 공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PMA)은 HGB로 구입 가능은 물론 외국 개인도 KITAS를 소유하고 있으면 HAK PAKAI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니 인니인 명의를 빌려 구입하는 리스크를 안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공증인이 SERTIFIKAT 상의 HAK MILIK으로 된 토지를 HGB(HAK Guna Bangunan)로 변경 수속도 해줄 겁니다.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땅을 구입하실때 땅주인이랑 노타리스앞에서 서류처리를 다하셨을텐데, 노타리스가 외국인은 땅을 구입할 수 없다고 안하던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시면 잘 아시는 회원분들이 더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것입니다. 돈을 다주었다는것은 서류상으로 아무 이상이없어 노타리스가 진행을 한상태일텐데 외국인이 땅을 구입할수 없는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다지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nangisuk님의 댓글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KTA JUAL BELI 이걸 앞전사람에게서 다 받았읍니다.
돈은 다 주고 샀는데 여기서 무얼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서요...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등기된 대지는 HM 이며 PMA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HGB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등기 대지 (GIRIK) 이면 HM으로 변경후 HGB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소유주의 SPH 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RT/RW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정식으로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세운 회사(PMA)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사업권, 건축권 혹은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의 지사,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외국인, 인도네시아 사업자일지라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설명자료는 메일로 보냈으니 참고하세요.

댓글의 댓글

악동스님의 댓글

악동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짜 "안가르쳐줘" 네  아이고 무서버라...ㅋㅋ
아마 한국사람은 아니겟지? 한국사람이면 얼굴한번 봣으면 좋겟는데...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rtifikat을 한다는 뜻은 Hak Milik으로 간다는 뜻이고, Hak Milik은 현지인이 아니면 취득이 불가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지인 명의나 Notaris 명의를 빌린 이중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 Sertifkat을 보면 명의는 현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 Hak Milik으로 부동산(땅)에 명의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지인 뿐입니다.
(가능한 일이니 진행해주겠다고 말하는 컨설팅 및 부동산 업자는 믿지마세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916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60 생활/문화 이번에 취업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처음가게 되었는데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댓글9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0741
2859 기타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댓글5 지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9333
2858 차량/교통 SIM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려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댓글4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4 5679
2857 생활/문화 소주값이 많이 내렸다던데.. 댓글2 Talli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4809
2856 건강 바퀴벌레 없애는 약이 있나요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3 7444
2855 생활/문화 인니어로 경고가 무엇인가요?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7 4851
2854 비자 베트남 호치민에서 텔렉스 비자 받는법을 알고 싶어요? 댓글5 wi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8 8323
2853 건강 좋아요1 뎅기열 걸려보신 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발진관련) 댓글3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6 4486
2852 기타 광고용 전단지를 만들려고합니다 댓글7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4 3863
2851 세법/법률 경찰 기록증명서 SKCK(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발급에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댓글4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4909
285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화번호부 책 댓글2 자카루루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8 6978
2849 기타 콘크리트 옥상에 물이 세고 있습니다. 댓글5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794
2848 답변글 생활/문화 Re: 쥐 퇴치법 댓글4 붉은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562
2847 비자 비자말소에 관하여 댓글2 푸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5052
2846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에도 양꼬치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5 첨부파일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12436
2845 비자 이직할 경우 해외 나갈 필요가 있는지 댓글10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7 4578
2844 비자 관광비자 60일 말레이시아에서 재발급? 댓글14 BOB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4 7271
2843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ex.만디리 -> 신한은행 외화계좌) 댓글2 rosarosa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10621
2842 세법/법률 결혼 관계서류 궁금해요~ 댓글4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6105
2841 통신/전자 한국에서 조립식 컴퓨터를 들고오려고 합니다. 댓글3 wltm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7 12116
2840 비즈니스 팜유 찌꺼기 200톤 /월 수입예정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7 3761
2839 기타 자동차보험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5 3646
283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가? 댓글5 흥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9 4674
283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도 락다운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2 우몽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8 4190
2836 비즈니스 안녕하십니까 취업이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3 유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5 5329
2835 비자 취업비자 나이제한 댓글4 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7 7513
2834 비자 좋아요1 현재 관광비자 신청이나 입국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댓글4 코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3 3589
2833 부동산 itas 소지자 아파트 구매 댓글7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2 76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