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P (배우자스폰서) 일경우 경제활동 범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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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P (배우자스폰서) 일경우 경제활동 범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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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14 15:30 조회6,131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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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 스폰서(키탑소유)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경제활동 범위의 장사?(회사 제외)
가 어디까지 일까? 궁금함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고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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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통 털어서 끼답으로 갓을시 회사에 근무시 다시 끼다스로 안가도 되는건지요?

끼답으로도 회사근무시 1200불만내면 근무할수 있다는말씀인지요?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은 1년 거주 허가증 이고 kitap 은 5년 거주증 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단 ..일을 하기 위해서는 $ 1.200 내고 취업 허가증을 내야만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만일에 허가신고 없이 일을 하다 적발되면 ..체포되어 kitap 말소되고 추방 됩니다..
지금은 벌금도 엄청 납니니다..정식으로 진행 하면 이민국 에서도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정정해 드립니다.
KITAS는 임시/제한거주증(Kartu Izin Tinggal Terbatas)
KITAP는 영구 거주증(Kartu Izin Tinggal Tetap)
1년과 5년의 차이뿐 아니라 임시와 영구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전차님의 댓글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네...
감사하고요...
●키탑의 조건으로 할수잇는
(공장에 입사하기엔 나이와 자금문제잇고요)
●최소한의 경제활동범위?
●이민법 저촉안되는 범위의 경우? 가 어떤것인지 제일궁금함니다.
알고계신 범위에서 알고 계심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Kitap 자격으로는 자영업과 회사취업이 가능합니다.회사취업시 제한된나이는 최대60세이고,
보통은50세가 넘어가면 정런퇴직된다는겁니다.
외국인의경우 임원급이나 이사급정도로 보시면되구요.
보통은 만55세에 퇴사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배우자 kitap 수령후 이민국에 문의하시면 취업가능한 사항들은 따로 안내해드립니다.
굳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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