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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은행빚이 있는 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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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1 23:24 조회10,902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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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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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어 주인에게 
Sertifikat Hak Milik 서류 있냐고(인도웹 궁금해요에서... 얻은 지식으로...) 물었더니 은행에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을 임대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노타리스에서 계약을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약간 꺼림직한 듯 보였습니다.(느낌)
이런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지은 컴플렉스이고, 자세히는 물어 보지 못했지만(언어가 짧아서...)
아마도 부동산 개발사에 할부로 갚아 나가는 과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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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은행에 대출 건으로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당근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 되는 법이 있으나, 이 또한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듯이여.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계약은 조심 조심 하셔야 하며,,, 느낌이던 서류던 조금만 이상이 있거나 꺼림직하시면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 지은 주택이라면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보다는 은행 융자를 통한 주택구매 (KPR)를 한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나라 사람들이 KPR를 이용한 주택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시공업자와 은행이 함께 장기 주택융자를 통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KPR로 집을 구매한 목적이 상기와 같이 전세 또는 월세를 통한 세수입을 위한 투자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자카르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인니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구매자 대부분이 이미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하는것이지요.
물론 거기에 5년, 10년 또는 20년가까이 KPR를 통해서 매월 일정비용만 은행에 지불하고, 향후 집값 상승을 노리기도 하지만,
실제 10년 KPR 적용시 주택 구매비용의 2배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자률을 계산하면요.

Sertifikat Hak Milik은 KPR 완료되는 시점까지 은행이 보관하는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을 할부구매시 차량등록증 BPKB 또한 마지막 할부 지급시기까지 Finance 회사가 보관합니다.
KPR된 집을 임대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리고 일반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집이 대출을받았으냐, 아니면 장기저리 주택분양이냐 일 것 같네요.
주택임대의 경우 굳이 노타리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나,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문가가 아니라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출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은행에서 확인해야하고, 집값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하겠지요.  다른 것으로는 대출계약서상 임대를 할 수 있는지? 또 임대시 그 임대료를 은행 대출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님 집주인에게 주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혹시 대출금의 연체 여부는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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