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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멀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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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09 13:09 조회8,626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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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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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kitas 를 가지고 있는외국인이 다시 외국을 나가려면
멀티라는것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 멀티가 1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두가지가 잇나요?
2). 멀티 기간 안에는 몇번을 해외나갔다 와도  상관이 없나요?
3). 멀티 기간안에 해외를 나갈시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제한이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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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고수님들이 많으시다니깐...^^;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3개월 단수, 1년짜리 복수비자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얼마전에 6개월 미만이 남아..멀티를 신청 했지만, 1개월짜리 밖에 안된다고 관련 업체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바가지 쓴건가요...ㅎㅎ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니까요 ^^;

뒷돈주고 결국은 6개월짜리로 만들긴 했지만...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_____^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끼따스 연장끝나고 바로 멀티플 진행을 하는거죠..
그리고, 일년짜리 신청해도 끼따스 만기일 이전까지만 허가가 나기때문에 딱 일년을 받는건 아니구요, 일년에서 한 10일 정도 모자르더라구요..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분들이 일반 kitas 가지고 계신데, 일년짜리 멀티플이 된다고해서 끼따스 연장하면서 멀티플도 같이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한국에 급하게 가실때가 있으신 분들인데, 재입국허가 신경 안써도 되니 좋네요.. ㅎㅎ

댓글의 댓글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요?
kitas 기간이 일년인데 어케 일년짜리 re--entry permit 이 나와요?
Entry permit 은 kitas취득후에 신청하는건데, 그러면 기간이 넘어 안 맞잖아요.
kitas 를 연장할 지 않을 지도 모리는데..
kitap 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가능하지만..

법이 바뀌었나?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짜리 멀티플은 KITAP(5년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KITAS 가진 분들은 해당사항 없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6개월짜리 멀티플 발급 대행비용이 Rp. 850,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아요.
Kitas 는 6개월이 최고이고 가격은 800.000~850.000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도.
태권브이님 바가지 쓴 듯, ㅎㅎㅎ.

1년짜리 멀티는 kitap 소유자만 해당..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싱글이 3개월, 멀티플이 6개월이죠.. 그런데 요즘은 멀티플이 1년짜리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태권V님 답변중에 끼따스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때, 싱글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멀티플도 가능합니다..
대신, 재입국허가는 끼따스 만기일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끼따스 잔여기간이 4개월 남았다고 하면, 6개월짜리 멀티플 신청해도 끼따스 만기일 이전까지만 계산하므로, 4개월까지밖에 안됩니다..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나...답변이 부족하다고 구박하시기 없기 입니다 ^^;

위에서 언급하신 멀티비자라는 정의는,

1.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체류에 관한 허가
  - 1개월(단수), 최대 6개월(복수) 가능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수는, 말 그대로 1회에 한하며...복수는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 합니다.
  - 목적은...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허가를 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뭐 이런건데
  -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지 말고 허가기간 까지만 인정을 한다...뭐...

2. KITAS 유효기간 내
  - KITAS 유효기간내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 그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단수) 허가만 가능함.
  - 만일, 연속적으로 KITAS 유효기간을 다 채워 6개월씩 두번 허가를 받을 시,
    멀티비자 잔여일 7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나머지 6개월짜리 허가를 얻을 수 있음...

3. 비용은..
  - 직접 발급을 받아 본적이 없는 관계로...(개인이 직접 하면 Rp.750,000 이라는 소리가...)
  - 대행을 했을 경우 Rp1,500,000 지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3개월 단수가 있었나요??? 그거 받아 두어야 겠네요...감사 합니다~

댓글의 댓글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잘 안돼는 군요...ㅎ
아무래도 셋째...가 좀 큰 후에 해야 할 듯 싶네요 ^^; (오늘 내일 한답니다..ㅋ)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 입국비자(Re-Entry Permit)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두 종류가 있는데 Multiple(6개월)과 Single(3개월)입니다.
2. Multiple는 6개월 동안 횟수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고, Single은 3개월 안에 한번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에 체류 가능한 기간은 재 입국비자의 비자만료일 전까지 입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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