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1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0,88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31 부동산 찌까랑 아파트임대 댓글6 하늘538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4 10671
6230 비자 관광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2255
6229 통신/전자 한국발 갤럭시 인도네시아에서....변경? 댓글8 박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6 9331
6228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연장 댓글15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2 12100
6227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배송할때.. 댓글6 왕노다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2 8201
6226 생활/문화 . 댓글2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4002
6225 기타 바리깡이라고 해야 하나요? 댓글5 디스커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10949
6224 생활/문화 한국식료품 마트에서 구입한 김치,간장등 국내선 이용시 기내수하물로가능한가요 댓글2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2 5275
6223 기타 찌까랑 zip code 는 무엇인가요?? 댓글2 제아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7344
6222 비즈니스 중국에서 물건 수입 댓글3 Louis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5 6450
6221 생활/문화 M countdown & harmony festival은 왜 취소가 되었나요? 댓글1 기획마케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1 6138
6220 통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통관 업체 댓글2 RachelBuil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9 4068
6219 생활/문화 유모 소개해주는 야야산 댓글3 pal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0 11444
6218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127
6217 숙박 뽄독인다몰 근처 안전하고 깨끗한 꼬스있을까요? 댓글1 콩닥콩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8049
6216 생활/문화 자카르타 내 콘택트 렌즈 판매점이 있을까요? 댓글2 dhhh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8 5941
6215 통신/전자 어떤 핸드폰이 좋을까요 ? 댓글7 hello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8674
6214 생활/문화 인도내시아 취업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6 유아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4 5686
6213 기타 핸드폰 비밀번호가,,,,, 댓글3 요인암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7724
6212 생활/문화 좋아요1 사기치는 우쳬국 여기는가지마세요 댓글3 첨부파일 애터미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8 5690
6211 비자 UI대학교 비파(BIPA) 등록 시 비자 문의 드립니다 댓글7 biru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4 4056
6210 건강 허벌라이프 쉐이크 사려면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댓글5 Mickey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9005
6209 교육 인니에 미술학원은 없나요? 댓글2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4 5183
6208 비자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후 경찰서에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1925
6207 비즈니스 장판, 벽지 판매업체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4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4 7189
6206 생활/문화 좋아요1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싶은데 댓글3 수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5383
6205 비자 EPO 문의 댓글4 나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10665
6204 비즈니스 Meterai tempel 사용 기준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1 69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