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2-05 16:47 조회9,175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4297

본문

KITAS 만기일은 2012년 2월22일 이며
SINGLE RE-ENTRY PERMIT 유효일은 2011년 12월 25 까지며...
그리고 입국 예정일은 2012년 1월20일 경입니다.

짧은 소견에 RE-ENTRY PERMIT 유효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 또한 자동 소멸되고 유효기간을 넘기고 재입국을 할 경우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KITAS 소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고있는데
저희 직원을 통해 이민국에 문의를 하여보니
RE-ENTRY PERMIT 유효기간을 넘기더라도 KITAS 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들어와서 다시 KITAS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이민국 직원이 알려주더라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족한 상황 설명으로 혼선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re-entry permit 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kitas에 대한 처리 방안이었습니다.
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re-entry permit 기간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하며... 혹여
정해진 기간을 넘겨 들어올 경우 공항 이민국이나 인니 정부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buku biru, sim 등과 함께 kitas 에 대한 소멸 수속을 미리 진행한다.

유효기간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kitas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은체 재입국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재입국 불허 또는 엄청난 벌금...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만약 KITAS가 유효한 상황에서 허가된 RE-ENTRY PERMIT 기한을 초과하여 외국에 아직도 있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1. 직원이나 대행사를 통해 인니에서 kuningan에 있는 이민청에 가 RE-ENTRY PERMIT에 대한 TELEX를 수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TELEX를 예로 한국에 있는 인니 대사관으로 띄우시고 해당자는 대사관에 가서 다시 RE-ENTRY PERMIT을 받습니다.
2. 그리고 인니에 입국할 경우, 최초 RE-ENTRY PERMIT을 넘긴 기한만큼에 대하여 미화 20불 / 일 의 over stay벌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RE-ENTRY PERMIT기한이 지난채 외국에 있다면? KITAS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 S&E 컨설팅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업체 홍보도 틈틈히.. ㅎㅎㅎ)

곰둘이님의 댓글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알고싶읍니다 이런좋은 정보는 비밀글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알게 공개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사실 처음 코멘트 내용과 제 두번째 코멘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첫번째 코멘트에는 GA보안관님의 입국일자가 KITAS 연장을 시작해야하는 만료일 거의 1개월전에 빡빡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 추가설명을 조금 더 한 것인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부분은 GA보안관님 개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비밀글로 했었습니다... ^^
추신 : 저도 사실 다른분들이 올리신 비밀글보면 매우 궁금하고 간혹 짜증도 납니다.... ㅋㅋ
으로 최대한 비밀글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

GA보안관님의 댓글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e-entry permit 기간을 넘겨서 입국하더라도 공항 이민국에서 제재를 당하지 않으며
KITAS 만기 한달전에만 입국하면
KITAS 연장 수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올려주시는 해박함에 감탄만 하다가 도움까지 받게되네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다. 허가기간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제가 쓴 것처럼 RE-ENTRY PERMIT 유효기간내에 인니로 복귀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새로 다시 RE-ENTRY PERMIT을 받으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언급한 도장은 RE-ENTRY PERMIT 도장입니다.
한 번 내일이라도 여권에 찍힌 RE-ENTRY PERMIT 도장을 보십시요. 보통 IZIN MASUK KEMBALI KE WILAYAH INDONESIA .... 까지 라고 도장에 같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9건 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63 생활/문화 토렌트 다운이 안되네요... 댓글4 뿔로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9 4775
5362 비자 KITAS 발급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KITAS 발급 HOLD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jk48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2 5433
5361 기타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와 결혼관련 문의 댓글3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4 6146
5360 통신/전자 현재 자카르타 모든 통신사 문제? 댓글1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30 3184
5359 통관 중고폰보내기 문의요 댓글2 큐피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5876
5358 기타 좋아요6 자카르타 근교 골프장 가격표&스코어카드 - 2024년 2월 말 기준(업데이트완료) 댓글17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8 38680
5357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탭 구입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8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6 10066
5356 비자 이민국 심사 문의 댓글3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8 3980
5355 셋팅 파마 잘하는 미용실이 어디죠? 댓글11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30 9745
5354 비자 귀화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4815
5353 바틱옷 어디서 구입해야 할까요? 댓글6 kangj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13330
5352 도난 방지용 카메라 어디서 사나요 ?? 댓글2 iamhung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7 7349
5351 차량/교통 타인명의 자동차세 납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Zad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2 4977
5350 자카르타 관광버스 대절 질문입니다~~ 댓글5 알럽인니기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1 10851
5349 통신/전자 인도삿 요금 댓글1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6 5110
5348 기타 좋아요1 스나얀 골프 연습장 댓글3 자카르타슬라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9 7197
5347 비자 끼따스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9493
5346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사람은 성인이 될 때 인니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댓글8 juni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2 9120
5345 기타 의류 판매용 비닐쇼핑백 제작업채 문의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4805
5344 HOPE INTERNATIONAL SCHOOL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3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3 11213
5343 숙박 땅그랑에 하숙집 있나요? 댓글2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8 7973
5342 세법/법률 KITAP의 좋은점/인도네시아 국적/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댓글14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10261
5341 김치냉장고 사용방법 댓글6 윤주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7285
5340 싱가폴행!...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댓글5 mui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5 8669
5339 인도네시아 한인 성당에 대해서 댓글8 ge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13943
5338 차량/교통 자동차 앞유리 유막 관련 댓글10 첨부파일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7508
5337 차량/교통 쌍용 렉스턴/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A/S대리점 위치 문의 댓글2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1 7840
5336 비자 비자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댓글2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31 383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