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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EPO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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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23 09:31 조회10,605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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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해 4월부로 회사가 정리 하면서 끼타스가 만료되었습니.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서 일을 하려고 입국하여 알아 보니
 
EPO처리가 되지 않아 벌금이 많이 누적이 되었더군요..
 
끼타스를 제가 만든게 아니고 회사에서 만들어 주었는데
 
회사에서 EPO처리를 하지 않아더군요. 회사에 문의 해보니
 
입국 한고 이야기를 않해서 저보고 벌금을 물고 처리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최소 체류비로 입국상태고 들어올때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
 
이런경우 출국시 문제가 생기는지 여쭤보고 싶고 시 입국시 제제를 받는지
 
제가 필요해서 끼따스를 만든게 아니고 회사에서 만들어 준건데 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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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은...
EPO를 바로 안하고..
Reentry로 귀국하게하고..
KITAS 비자 유지해주는것은 회사에서 보통 른곳 재취업이나..
여기 정리할 기간등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입니.
처음 여기 올때만해도..꼭 특수관계 아니라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KITAS기간 남아있는것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회사에서 어느정도 기간을 줬습니. 바로 EPO시키면 한국사람끼리 너무한라는
항의전화받을수있는 처사였는데..요즘은 단속도 강화되고 여러가지 인심이 야박해져서 그냥 바로 EPO시키는듯.

회사가 문을 닫는 시점이고..일단 KITAS유효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EPO안한 상태로 나갔면..역시 Reentry기간내에 들어와서 정리하는건..
개인 책임인듯.

그게 아니었면..깔끔하게 EPO로 처리하는게 회사와 당사자에게 서로서로 좋습니.
아마 Reentry비자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회사에 요청해서 KITAS기간 남아있고 해서..
받은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 안그러면 회사에서 비용 같고, 리스크있는데..KITAS살려놓고
Reentry로 할 이유가 전혀없음.

KITAS발급자는 출국후 2개월인가 3개월내에 재입국 안하면..
벌금빡세게 먹는듯합니. 거기가 KITAS까지 완료되었면..더욱 더 그렇구요.

뭐 골치아픈 내역은 모르지만..회사 재직중이면 몰라도..(재직중이라도 기본상식은 가지고있어야함)
회사 문 닫거나 EPO시..수속은 에이젼트가 하더라도..
기간과 비자는  자기가 직접 챙겨야합니.

나대장님의 댓글

나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출국할때 리엔트리 비자로 출국 했습니. 그런데 제가 시 이곳에 오리라 생각을 못했고 전에 있던 여권은 갱신하여

한국에 있습니. 내용을 확인 하지 못했습니. 제가 확인 않고 회사에서 해주는 대로 했던게 후회가 됩니.

그때 출국시 회사는 12월말로 정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끼따스가 살아 있고 입국 비자가 살아 있었습니.

그래서 시 입국 했가 일좀 보고 4월중 출국 하려니 에포를 처리 않고 리엔트리 비자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

이곳에 와서 문의 하니 제가 이곳에 시 오리라 생각 못했고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이회사와는 결별 하였고 지금은

문을 닫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회사 책임인데 왜 개인인 제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출국시 문제가 발생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섣불리 말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

그러나 개인의 신상문제는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을 알고도 그에 따랐면 나머지 문제도 회사와 상의해서 처리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비용을 들여 처리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

솔직히 미안한 얘긴데, 그 회사에서 EPO 를 하던 Re-Entry를 받던 비용과 시간은 비슷하게 드는데 구태여 Re-Entry를 해준 부분도 이해가 안갑니.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좀 이해가 안되어 여쭙는 건데요.
4월에 인니를 떠날 실 때, EPO가 되지 않았면, 어떻게 출국을 하신 건가요?  EPO를 하던 Re-Entry Permit을 받으시던 여권에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인니에서 출국을 하려면 이민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
그게 Single Re_entry가 되었건, Mulitiple Re_Enty가 되었건 일단 허가를 받을 겁니. 여권에 출국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
만일 Re-Entry기간 내에 인니로 재 입국을 안하혔면 그건 벌금을 내셔야 할 사안입니.

그런데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듭니. Re-Entry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입국을 하지 못했면 왜? 이번에 인니로 입국 할 때, 공항에서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입국을 거부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

일단 여권의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스탬프에 지난번 축국 사유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
그래야 EPO가 된 것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

회사에서 어차피 EPO를 하던 Re-Entry 로 진행을 하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처리 했는지도 회사에 확인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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