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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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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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5 00:13 조회11,12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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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

저는 현지 회사에 계약직으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 그동안 잘 녔구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아마도 4월초에 회사를 떠나야 할것 같은데요. 계약서에는 계약일 완료 이전에 제가 떠나면 미화로 $10,000을 배상해야 한고 적혀 있습니. 그런데 몇년이 남은것도 아니고 두달 남았는데 좀 가혹한것 같아서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며

1. 3년간 단 한차례의 기본급 인상이 없었습니. (계약직은 인상이 없나요?)

2. 3년간 른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르바란 기간에 보너스로 한달기본급의 100%를 받았는데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

3. 법령에 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시간을 둘 수 없고 본것 같은데 거의 1년간을 수습기간으로 지내며 기본급의 80%를 받았습니.

상기 3가지 중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것을 못 누린것이 있면 회사 HR에 부당함을 요구하며 페널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만불을 낼 여력이 없습니.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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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한국회사이면 한국에 본사가 잇으면  노동청에 고발하시고 해당 지역노조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노동투쟁 20년 경력 프로투쟁  노무사 붙어서 관련회사에 본인이 부당 처사 받은것 받게 해줍니.. 일단 계약기간 까지 개기 몇달 안남았네요
인니 라서  현재로서는 강제수단이 별로 없는 약자이신것으로 보입니 이런 소송 들어가면 시간 돈 심신이 피로해집니..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기본급 인상은 협상과 합의의 문제입니.
단순히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의 대상에서 예외가 된는건 부당합니.
하지만 재계약 시 연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했면 기본급 동결에 동의했는 걸로 간주됩니.

2.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인니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
그리고 인니 노동법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에 차별 규정이 없습니.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르바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부당합니.

3. 맞습니. 계약직에 대한 수습기간은 불법입니.
수습기간을 설정했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됩니.

* 참고로 계약직이라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 사용 권리 보장되어 있습니.
퇴직금에 대한 권리도 있고요.
인니 노동법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무기한 고용이냐 기한을 정해 두었느냐만 를 뿐, 그 외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습니.

**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그냥 제 생각입니만...
계약 상에 만불 배상 규정을 넣은건, 계약 어기는 사람에겐 회사의 법적인 의무(급여, 퇴직금, 귀국 항공권 등)를 해주지 않겠는 의도로 느껴지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어기면 퇴직금 없느니, 귀국 항공권 안준느니 하는 조항 넣으면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그게 아니면 정상적인 평범한 회사가 개인에게 만불을 무슨 수로 받아내겠습니까?
깡패를 보내 협박을 하겠어요, 감금을 하겠어요, 만불 낼 때까지 출국금지를 인니 정부에 신청하겠어요?
원래 줘야할 돈 안주는걸로 퉁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인심쓰듯 봐주겠고 하면 빚도 지우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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