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땅그랑 최저임금 인상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0 07:24 조회9,27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4966

본문

인도웹 회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땅그랑 2012년 최저 임금이 1,682,065 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 .
그렇게 되면 인상률이 30% 이상인데. . .
정확히 아시는분 계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좋은 밤을 맞이하기에는 생각이 많은 하루하루 입니다.
땅그랑 지역도 30%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진행되는으로 인폼이 오고 있습니다.
 땅그랑은 1,381,000(kota)/1,379,000(kabupatan)으로 2012년 임금 적용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1,682,065으로 인상안에 주지사가 싸인을 하여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1/9 땅그랑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인폼받은 대로 1,381,000(kota)/1,379,000(kabupatan)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아직 법령으로 결의 제정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이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면 그 이후 차액에 대한 급여 지불은  노사 합의를 근거로 함.
- 오른 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대한 리스트 확인하여 그에 대한 내역 봉제협회에 통보.
- 최저 임금 합의 관련 API가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표 진행은 법령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여 법정 소송 준비까지 예정으로 함.
- 한인 업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각 사업자 운영주체들은 경제 협의회 (API)에 등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최소
-대사관 대표 참석자는 현재 하청 관련하여 운영단체장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이에 대한 법령을 수정 발표를 하겠다고 대사관에 알려 왔다고 하였으며 최종 변경 내역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공표될으로 확인 함.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봉제협회나 신발협회, 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 의견을 공유하여 힘을 모으자고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99 차량/교통 혼다 HR-V 구입관련하여 댓글13 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7828
4098 기타 참치회 구입처 어디있을까요~~ 댓글2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1 7170
4097 교육 비파BIPA 가능한 대학교들 추천 바랍니다 댓글8 15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7142
4096 비자 EPO 처리중 재입국 질문드립니다.(급) 댓글2 eigmlazidt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1 7252
4095 건강 허리삐었을때ㅠㅠ 댓글3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6178
4094 생활/문화 선배님들 한국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2 인도네시아어꼴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5 4306
4093 비즈니스 현지채용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댓글5 lebih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767
4092 비자 배우자스폰서+키메스비자관계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4357
4091 생활/문화 삭제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0 4257
4090 기타 안내 댓글1 나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2 3939
4089 기타 PMA 와 공단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5009
4088 부동산 (거주지문의) 인도네시아 대학교(UI) 비파 수강관련 거주지 댓글2 kkangg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3926
4087 통신/전자 인니 핸폰 한국에서 문자 받아지나요? 댓글6 ol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4681
4086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국 비자허가서" 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댓글2 쿨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9 6375
4085 건강 미나리 댓글6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4 4775
4084 통관 24시간 배송대행 업체입니다. 댓글2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9 6185
4083 생활/문화 Angin duduk이란 뭔가요?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2 4774
4082 생활/문화 자카르타 헬스장 주말만 등록이 될까요? 댓글2 수저연금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3 5540
4081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37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12012
4080 기타 인도네시아 IT 소프트웨어 직종 T.O가 어느정도인지? 댓글2 래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30 2987
4079 생활/문화 indihome문이 댓글2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3652
4078 생활/문화 인니, 한국 이중국적 자녀이름이 각각 달라서 문제가 생기셨던 분 있으신가요? 댓글10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9 5233
4077 비자 KITAS 분실 댓글12 사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5 9933
4076 여행 안여르 근처 정말 좋은 휴양지가 있을까요?? 댓글4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30 3906
4075 기타 필립시 문제입니다. 급합니다 글 남겨주세요 댓글22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10700
4074 비자 How to translate 'Kepkel (kepala keluarga)' to Korean?? 댓글4 dei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4 10725
4073 셋팅 파마 잘하는 미용실이 어디죠? 댓글11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30 9855
4072 의류구매대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댓글2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7 66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