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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법인설립에 따른 KITAS 진행 순서를 여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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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0 09:30 조회7,37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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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405

본문

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신규 법인 설립에 따른 KITAS 진행순서를 알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면 BKPM에서 SP-PMA라는 투자승인서를 받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투자법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1) 상호 사용여부 체크

2) 정관 작성

3) 소재 증명서

4) NPWP

5) 법인명의  계좌개설

6) 회사계좌  잔고 증명서

------------------------------ 법인 자격 획득 ------------------------


7) TDP 진행

8 회사 등록증 발급


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5)항목의 법인명의 계좌개설 단계에서 반드시 법인 대표의 KITAS 사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이...이제 막 인도네시아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려는 입장인데 법인 대표자가 스폰도 없을터인데 어떻게 kitas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프로세스에서 KITAS를 법인설립과 함께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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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정관작성 후, 소재증명서(Domisili) 와 함께, RPTKA / IMTA 진행하시고 ITAS를 하십시오.
2. 은행계좌개설 및 잔고증명서는 회사의 일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NPWP전에 반드시 필요한 은 아닙니다.
2. NPWP 전에 대표이사 분의 개인 NPWP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책임자 등록 시 법적책임자의 개인 NPWP가 필요합니다.
3. TDP / API / NIK / SIUP 등은 이제 없습니다. NPWP이후의 모든 인허가 서류는 OSS 시스템의 N.I.B.로 통합되었습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 바뀐 통합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OSS Republik Indonesia 로 검색하셔서 처리하십시요.
신규 회사든 기존 회사든 새로 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NIB 사업자 번호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대행 해주기도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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