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7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0 11:22 조회4,715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5009

본문

안녕하세요.
PPH 23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한국계 (또는 현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시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PPH 23 이라는 세금을 내고 계신가요?
3년 넘게 여기 있으면서 한번도 이러한 세금을 안냈었는데 최근에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
얘기를 듣고 이용하는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니 잘 모르거나 나몰레라 하는것 같습니.
인보이스 발행할때 인보이스상에 아무런 내용 언급도 없었고 고지도 별도로 없었는데
알아서 납부자가 해당 세금을 (2%) 제하고 결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법에 명시 돼어있습니. 컨설팅업체에 처음 계약하실때 2%부분을 누가 부담할건지에 대해 명시하시면 컨설팅 업체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2% 내시고 나중에 연말 법인세 결산때 법인세 납부할금액에서 공제하면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건, 왜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분을 인보이스에 표기를 안해주죠?
결국 받은 인보이스의 2%를 알아서 (명기가 없어도) 제하고 나머지 98%를 결제하면 되는거였나요?
지금와서 기존에 납부했던 컨설팅료를 업체에 시 환급해달라고 하니 못해준고 하네요..ㅎㅎ
결국 그럼 제가 그동안 결제한 컨설팅료들에 대해 추가로 2%를 또 내야 하는건지..ㅜㅜ

gajah님의 댓글

gaj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 23 에 관한 내용을 첨부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
세율은 2% 내시면 됩니.
저희 거래 업체는 처음부터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한고 가르쳐 주었으며,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렌탈, 수리 등
제품 구매 이외에 공임등을 지급 하실때에도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0건 2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00 비자 혼인신고 질문해요~!!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 댓글6 아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30 7811
8899 기타 한국 장판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4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5 10575
8898 비즈니스 대리석 찾습니. 댓글2 산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12991
8897 기타 냉동택배회사 아시는분? 댓글6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6823
8896 답변글 세법/법률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 댓글3 hawkey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4 9230
8895 비자 도착비자 싱달러로 지불하면 얼마인가요? 댓글1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8048
8894 생활/문화 이번에 취업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처음가게 되었는데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댓글9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0712
8893 건강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댓글9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6274
8892 비자 도장찍힌 분홍색색입국티켓쪼가리를 잃어버렸네요.어찌해야 하나요? 댓글2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7734
8891 생활/문화 자카르타 클래식 음악.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0191
8890 통신/전자 성능비교 댓글7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5996
8889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인 동생이 한국으로 취업비자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비바정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9 14046
8888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시 metro polda에 문자메시지 차량 조회하기. 댓글11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3 6768
8887 교육 자카르타 한국학교 근처 홈스테이 추천해 주세요. 댓글2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6815
8886 비자 학생 비자 추가 연장 댓글5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8416
8885 비즈니스 화장품 수입 관련 파트너를 찾습니. 댓글3 Dod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7042
8884 세법/법률 수입 허가 댓글3 인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5025
8883 숙박 찌까랑에 단기임대 집 알아보는중..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5068
8882 답변글 기타 Re: 통역서비스 제공하는 한인교회 댓글1 Bucketl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3733
8881 세법/법률 결혼하면 배우자 국적문제 댓글6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5 10466
8880 비자 끼따스 관련 문의 드립니. 댓글7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9526
8879 건강 암웨이 제품 살 수 있나요? 댓글7 그린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10846
8878 통신/전자 갤럭시노트 10.1 컨트리락 문의 댓글5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9 15780
8877 통신/전자 갤럭시 탭 s2 가격좀 알려주세요 댓글1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4 4214
8876 기타 부미티비가 없어져버렸는데. 저만 그런가요? 댓글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8752
8875 비자 비지니스 상용비자 60일짜리 한국에서 신청해보신분? 댓글12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5389
8874 통신/전자 갤럭시 S3 한국발 통화관련 질문 댓글2 비엠따르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3 8009
8873 기타 아파트 유리창에 틴팅하고 싶은데 업체 있을까요? 댓글1 지미페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763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