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직원 교통비 , 식비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6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현지인 직원 교통비 , 식비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1 08:23 조회12,879회 댓글1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6813

본문

안녕하십니까?

름이 아니라 귀사에서는 직원들 교통비와 식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올해 인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어느 선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

식비는 회사 식당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락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지 min-max 을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한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건지? 아님 교통비와 식비의 일부라도 지급해 주면 되는건지.... 직원들은 지급 밖에 밥 값이 얼마인데 이거 밖에 안 주냐 현실적인 식대를 달라고 합니.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 또한 서로 공유했으면 합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저희 직원들 현재까지 식대 교통비 각각 월 RP 100,000 - 250,00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 명랑쾌활님이 5번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 저도 늘 생각해 왔지만 있가 없으면 왜 없냐고 불평을 가지겠지만 없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좋고 하나 시간이 지나 없애면 난리를 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 항상 누적된 부담을 안고 가는 게 현실인 거죠.. 아무튼 댓글 달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르타 소재지 회사로
1) 식비 15,000rp*25일 = 375.000 rp
2) 교통비 200.000 Rp 를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분 상하게 할 뜻은 전혀 없습니... (이런 문구를 서두로 하는 글은 아예 안쓰는게 나은데 결국은 또... =_=)

타회사 비용을 공유하자고 하시면서, 정작 짱님 스스로도 먼저 정확히 밝히지는 않고 계십니.
른 분들이 왜 시원하게 안밝히는지, 이제 짱님도 이해하실듯 합니.
그렇고 짱님이 먼저 공개하신고 해서 른 분들도 따라 한는 보장도 없고요.
하지만 보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답이 나올 확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가 생각합니.

애초에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이상, 현실적 적용을 요구하는 일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줄거면 훗날을 각오하고, 아니면 아예 안해준'는 방침으로 나가지 않나 싶습니.
'조금이나마 안받을거 받으니 너희들도 좋은거 아니냐'는 주는 사람 생각이고, 받는 사람 생각은 또 르더라구요.
뭐 꼭 인니 현지인만 그렇기 보 사람 심리가 똑같지 않을까 합니.
처음엔 용돈 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했던 자녀가 나중엔 그게 적고 박탈감을 느껴 땡깡을 부린던가...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고요, 현상황에서 나름 조언 드립니.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

1. 교통비 식비를 어떻게 지급하는가.
 - 챙겨주고 싶어하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줍니. 현실적이니까 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안됩니.
 - 주기 싫은 회사는 아예 안줍니. 그래도 밥 정도는 주는데, 그마저도 안주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
 - 속으로는 주기 싫은데 안줄수는 없는 회사는 대개 현물로 지급합니. 도시락이라던가, 통근 버스 등으로요.
  "회사로선 할 만큼은 했으니, 안먹거나 안타는건 이제 당신들 탓이지"라는 얘기가 됩니.
  요긴하지 않으면 더 바라는 욕구도 그만큼 약합니. 그리고 돈은 참 요긴한 물건입니.

2. 도시락 가격
 - '먹을 수 있는 한도에서 무조건 최대한 싸게'가 목적이라면 3천루피아 이하도 가능합니.
  최하 품질이거나 맛이 거의 갈랑말랑한 식자재는 말도 안되게 싸거든요.
  한두 시간 뒤에는 '쓰레기'가 될 물건이니까 당연합니.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힘든 선택입니...
 - 딱히 까탈스럽지도, 그렇고 무쇠위장을 가진 것도 아닌 한국 사람도 그럭저럭 먹을만 한 수준은 1만 루피아 정도라고 봅니.
  거기에서 직원 규모나 지역에 따라 릅니.
  그정도 기준에서, '한국인과 현지인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던가, '최소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수준을 주는게 맞'던가, 가치관대로 조정되겠네요.

3. 교통비는 직급에 따라 른가
 - 기본적으로는 같아야 합니. 조장이 평사원보 비싼 기름 쓰는 것도 아니고, 앙꼿 운임을 더 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 '특별대우' 해주는 직급은 '특별히 많이' 줍니.
  보통은 차를 끌고 닐 정도인 수준인가가 기준입니.
  하지만, 그마저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물겁니.
  고정수당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동일 명목 른 액수'라는 이유로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4. 노동법 상 강제규정 없습니.

5. 이거 가지고 밥 못 먹는, 이거 가지고 오젝 못 탄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직원들에게...
  -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100% 고 한게 아니라 일부를 도와 준는 의미로 지급했던 것이. 그 이상은 회사 사정 상 현실적으로 곤란하."라고 설득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
    이게 짱님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생각되어 짱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
    설득과 소통에 있어서, 솔직함 만큼 강력한 도구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
    른 회사가 어떻는건 그리 도움이 안되실거 같습니.

차령산맥님의 댓글

차령산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는 그런거 안주고 있습니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에 교통비 식비 규정이 있면 주셔야 하고요 아니면 안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처음 부터 안 주면 이 회사는 안 주는 회사인가 보 하고요 전에 일년에 한번씩 야유회를 가가 사정상 못가게 되었는대 거세게 항의가 들어와 큰 곤욕을 치른적이 있은 음 부터는 노동법에 없는건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은게 최고인 걸로 뱌웠습니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이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JAMSOSTEK과 같은 사회보험만 강제 사항이고 식비, 교통비는 노동법이 정한 급여가 아니므로 강제사항이 아닙니.
만 단체협약을 맺고 근로자와 지급을 했면 협의를 해야 합니. 협의의 방법은 기업의 환경, 협상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른 것입니.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비와 식비를 100% 고 한게 아니라 일부를 도와 준는 의미로 조금 밖에 안 줬는데 직원들은 이거 가지고 밥 못 먹는, 이거 가지고 오젝 못 탄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올려 달라고 합니.
그래서 귀사에서는 얼만큼을 지불하는지 여쭙고 싶습니.
월급이나 잔업 등 그 외 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아니 그 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해 인상을 해준라고 하시니 기존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였던 경우이네요..

현재 지급하는 비용과 실제 회사 앞 식대 그리고, 일정 거리의 앙꼿 비용, 오젝 비용을 확인하고,

현재 지급하시는 비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

그렇고 실비로 정산 할 수는 없으니 회사차원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비용을 확인해 보는게 좋을 듯합니.

이경진님의 댓글

이경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법에 반드시 주어야 한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만 급여 협의시 기본급외에 만근수당이나 식비, 교통비등을 따로 주는지
아니면 급여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
계약직의 경우 추가급여 사항과 같은 사항은 계약서 내용대로만 지급하시면 됩니.

再出發님의 댓글

再出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월급도 현실적인 월급을 주겠고 하시길...^^;;;;;
그리고 자세히는 모릅니만 유가 인상(200rp)으로 인한 월급상승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ㅡㅡ;;;
전문가님들의 말씀이 저도 궁금하네요...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0건 2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00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취직할경우 댓글9 보리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06 7356
8899 부동산 끌빠 지역에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 댓글1 카리스마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8 4969
8898 생활/문화 바리스타 댓글3 faj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7098
8897 통관 드럼세탁기 기판 핸드캐리 트집 잡을려나요? 댓글10 헛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10120
8896 생활/문화 밀가루와 감자전분 댓글8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30 5239
8895 생활/문화 삼성 세탁기 수리 하는곳 댓글2 boreas7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4 5406
8894 통신/전자 집에서 인터넷, WIFI 사용하기 댓글3 donald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3 7898
8893 교육 영어^-^ 댓글10 우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2 8418
8892 기타 자카르타 라디오 및 신문광고 비용문의 댓글1 준크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7 7010
8891 기타 인도네사아산 머리염색약 댓글6 미소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19893
8890 건강 이비인후과 댓글2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6472
8889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램프(전조등/후미등 등) 제조공장이 있나요? 댓글2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10667
8888 통신/전자 식품건조기 리큅..인니에서 사용가능한건가요? 댓글2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6 6262
8887 비자 KITAS 기한 만료시 자동 말소아닌가요 ? 댓글2 Red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9313
8886 기타 완료 댓글5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10142
8885 비자 끼땁 연장 및 주소변경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5 12423
8884 은행 통장개설 댓글6 두만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11781
8883 숙박 찌카랑 지역에 한국인 게스트 하우스가 있나요?? 댓글5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11278
8882 비자 epo문의좀 드리겠습니. 댓글4 indb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5 8512
8881 생활/문화 거실용 대나무 돗자리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2 eve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4 6620
8880 기타 구글 맵 홀짝제 설정(아이폰) 댓글2 빵쪼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6640
8879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사업관련 댓글5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4 5743
8878 기타 한국-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를 찾습니 댓글2 핸드캐리찾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8 8223
8877 통관 DHL 물품 수령 댓글7 Micka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7805
8876 비즈니스 봉제관련 레이저컷팅과 자수, 오더받습니. 댓글2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8928
8875 숙박 완료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7159
8874 건강 양파즙이나 양배추즙 살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1 새뀌곰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30 7590
8873 여행 자동차 가지고 발리 가는 법 부탁드립니. 댓글12 검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6 1036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