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208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55 부동산 창고임대 댓글1 혼魂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4814
4154 비자 여권만료전 연장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1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7498
4153 생활/문화 가사도우미 사용규정? 댓글2 ric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5484
4152 차량/교통 솔로시티(Solo) 댓글3 첨부파일 차노매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7068
4151 비자 kitas 비자 발급관련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7659
4150 생활/문화 밑반찬 판매합니다 댓글14 첨부파일 sanni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9 5305
4149 세법/법률 HO 의 뜻 ??? 비용??? 댓글6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1 4981
4148 여행 7월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도움좀,,부탁드립니다 ㅠ 댓글7 cocoBOO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4 5198
4147 건강 생약 만드시는 "죠죠" 님 ...속히 연락주세요 ! 댓글2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6 6509
4146 부동산 자카르타 PIK2 지역에 롯데월드 생긴다는거 진짜인가요? 댓글1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5 5988
4145 비즈니스 [고수님들부탁드려요] Microsoft Office / Windows 정품 Sweeping... 댓글2 jychang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6140
4144 부동산 좋은 집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4 애국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6 5193
4143 보드게임카페 어디없을까요?! 댓글5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9 7650
4142 통신/전자 LG TV 한글 자막 보는법 댓글4 Jin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20717
4141 비자 키타스 말소허가 EPO(EXIT PERMIT ONLY)문의드립니다 댓글4 bung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10765
4140 답변글 비즈니스 Re: 의류 유통 판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1 3931
4139 세법/법률 상표권,특허,지적소유권 문의 댓글1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9808
4138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201
4137 세법/법률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4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4181
4136 자카르다 인근 거주추천 댓글12 Kevin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1 6840
4135 찔레곤으로 근무 가능한 주거지역 문의드려요 ~~ 댓글6 온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31 14746
4134 부동산 KBN지역 댓글1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6584
4133 비즈니스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댓글4 가구공장문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4659
4132 비즈니스 인테리어 소품 수입하고자 합니다. 댓글2 cream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2939
4131 여행 여행자가 아이폰 wifi 쓰는 법 질문입니다. 댓글11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5 9945
413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실 복장 질문입니다. 댓글2 밤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7 4840
412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주식 취득 및 유지(Kitas 만료시) 댓글1 펄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4526
4128 BIS 통학 가능 지역 문의 댓글1 코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9 76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