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9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0,81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912건 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0 여행 Jakarta - Pontianak 항공편 문의. 댓글3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7 5052
2239 여행 Jakarta 에서, samarinda 가는 비행기 ? 댓글3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4 4255
2238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 why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9 4423
2237 생활/문화 헤어스타일링과 메이크업 배워보세요!! 특별한 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Raphael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6 13431
2236 부동산 자카르타 주택단지 소개바래요~ 댓글9 민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5737
2235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댓글1 또이너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3 5408
2234 건강 JEC JAKARTA EYE CENTER 추천 합니다.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3 7995
2233 통신/전자 텔콤셀 패키지구매 방법궁금합니다. 댓글6 첨부파일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6736
2232 비자 에포에 대해 문의합니다. 댓글6 방울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8565
2231 세법/법률 건설업 지사및법인 설립 컨설팅 관련 댓글2 Wang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5 5034
2230 기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인니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댓글10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6163
2229 비즈니스 숯 파트너 찾습니다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2353
2228 기타 Rawamangun (라와망운) 골프 연습장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댓글1 Ngkr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1 3037
2227 답변글 부동산 Re: 반둥 아파트 임대 문의입니다. dagoas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31 3100
2226 생활/문화 9 댓글2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31 4013
222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무실은 운영하고 싶습니다 댓글5 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4 6413
2224 기타 좋아요1 바닥재, 벽지 유통하시는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1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2526
2223 건강 우먼앤칠드런 번호좀알려주세요 댓글1 은기덕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0 3914
2222 비자 Kitas 절차 문의 댓글1 갈비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5189
2221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3262
2220 답변글 비자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3337
2219 비즈니스 보세구역 취소 절차와 취소후의 납세항목 댓글2 joyful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2 2117
2218 생활/문화 른당 포장은 어떻게 시키나요? 댓글2 네모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2 3965
2217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5707
221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산 모래와 목재 집성목 구입관련 찐따인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1 3047
2215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한국발 lg u+ 노트5 인니 사용 질문입니다. 댓글4 이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0 6655
2214 답변글 비자 Re: 끼따스 관련 새 규정에 관해...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8 5860
2213 세법/법률 출산 휴가 중인 직원 월급 계산법... 댓글2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6 53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