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5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7,697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4건 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22 비즈니스 인니지역 파트너 후보회사 사무실 존재여부 확인방법 댓글1 gogoj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3699
3921 비자 인도네시아 출국도장 댓글2 몽니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7 6152
3920 비즈니스 팜유 찌꺼기 200톤 /월 수입예정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7 3771
3919 통신/전자 텔콤셀로 한국에 국제전화가 되시나요?? 댓글7 pororojo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8173
3918 생활/문화 기독교로 개종 후 결혼하는방법 아시는분~ 댓글6 에버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4 8267
3917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5834
3916 여행 인니 여자친구 한국비자를 받으려고합니다 댓글8 Indonesialu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12437
3915 건강 POM & PIRT 차이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9 7517
3914 비즈니스 스톡원단 구매합니다. 로우시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4 3422
3913 비자 배우자스폰서 관련 여쭤봅니다 댓글1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6243
3912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대행업체 문의 댓글2 goao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6217
3911 비자 회사내 사인(tanda tangan)의 한계???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6 6908
3910 은행 EPO후 한국에서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가능한가요? 댓글2 sauda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3664
3909 비자 도착비자 관련 댓글2 muzik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6 7983
3908 비즈니스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3750
3907 비즈니스 실린지 포장 자재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4 4530
3906 생활/문화 우이대학교 근처 마르곤다레지던스 사용 관련 댓글2 태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3 4720
3905 생활/문화 강아지 미용 가능한 곳 댓글1 Fiber5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1 2767
3904 비즈니스 저번에..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9 3421
3903 부동산 주재원 아파트 장소 문의 댓글2 jvp51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9 5359
3902 교육 자카르타 SIS 입학시 준비사항요 율희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8 4133
3901 숙박 자카르타에서 한인타운이나 일본인 타운에 저렴한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2 언어천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3 5277
3900 통신/전자 인도네시아판 핸드폰 -> 한국사용 댓글6 가가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8 4351
3899 비자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4395
3898 비자 좋아요13 노동허가와 체류비자에 대한 의견 댓글49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8647
3897 비자 kitap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댓글1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6804
3896 은행 주재기간동안 모은 돈, 귀국시 어떻게 가져 갈 수 있어요? 댓글4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8628
열람중 부동산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댓글1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769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