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2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1 09:02 조회12,88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7554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신규주택을 아내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주택 구매시 주의해야 할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정식으로 Pisah harta 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전 재판까지 다 받고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사람 명의로 할부 구입했습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주택매매시에 발생할 위험성은 notaris에 자문을 사전에 구하면서,매매시 계약을 그 notaris에 의뢰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 흥정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를 참조하세요.그리고 외국인 명의 구입(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은 매입후, 토지 사용권(수십년 기간과 재연장)만 있고, 내국인은 그 토지 내용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 or 소유권으로 규정되어져 매입하게 됩니다. 사용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매매,담보시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라는 문장이 다소 헷갈리는데, 인니인 남,여가 외국인 남,여와 결혼 후에 그 배우자인 인니인 명의로 토지 구입을 하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토지가 되고, 그 토지는 나중에 매매가 안 된다.] 라는 의미인것 같은데,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인니인은 매입시에 소유권 or 사용권 등으로 규정되어지며,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상기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이 부동산 구입시에는 취득 제한 및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이유로 하여, 인니인 너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 라는 의미이죠. 이는 돈많은 외국인이 인니 땅을 싹쓸히 할까 봐, 이런 차별 조항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인신고 前에 토지를 혼인할 인니인 배우자가 혼인할 외국인 배우자의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hak milik으로 구매해 놓고,[이 땅은 인니인 약혼자 것이지, 외국인 약혼자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harta pisah 라는 편법의 공증 증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결혼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2015년 법 개정시에, [3조 1항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와 동 2항에 공동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harta pisah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인니인 배우자는 토지를 hak milik으로 구입할 수가 있죠.하지만 국제결혼을 할/한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Harta pisah는 반드시 결혼 前에 증서를 작성,공증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혼전에 누가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던지간에 구입한 토지가 혼인신고 수리후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단 공동 명의는 아닙니다. 이 harta pisah의 不존재로 인해, 차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가지 짜증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매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시 와 대출시에 다소 불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니에서는 토지 매매 또는 은행 등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 토지 명의자인 인니인의 배우자가 외국적人 경우에는 다소 꺼려하거나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harta pisah로 그 토지가 혼인前에 인니인 약혼자가 구입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그 토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한 배우자가 외국적人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인니인이라면 상관없어요. 한편 한국의 경우는 토지 명의자의 매도 의사와 해당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 인니는 그 배우자와 그 자식들, 그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토지 매매나 담보설정에 대해 차후에 토지분쟁 등이 발생해도, 그 분쟁 등에 대한 모든 면책 관련의 법적 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매입자나 notaris가 요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내가 의뢰한 notaris에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면책 관련 법적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즉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리스크들에 대해 철저히 방어벽을 미리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서류 등의 존재 여부는 매입자가 매매 계약서 사본을 차분히 해석해 보시고, 만약 사본 계약서에 그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notaris가 이에 관련된 서류를 매도자에게 요구,확인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조항이 없다면 매입자가 notaris에게 이 옵션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왜냐면 매매계약 진행에 있어 notaris 수수료가 확 달라 지거던요. 그리고 물론 이 면책서류 등의 요구는 부동산 매매시에, 법적 구비요건의 서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乙의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요구 등이 매우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적人 배우자가 끼여 있으면, 당연히 매입자나 은행 등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며, 매도가 인하 또는 대출 수수료 인상,대출이자 인상 등, 더러운 수작을 합니다. 이는 거래시에 문서 발행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식민지 영향의 산물이죠. 이것에 비하면 한국의 중개사 법의 업무 내용은 너무 허술한 것이죠. 그리고 인니는 법 개정을 해도 한국처럼 각 자치제 시도에서 일사불난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마다 해석 차이와 기타의 희안하고 괴기한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적용과 집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래서 한번 만에 될 일을 수차례나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합니다. 이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죠. 인니에 거주하고 살려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21 비자 한국방문 비자 댓글1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1 3416
4620 생활/문화 른당 포장은 어떻게 시키나요? 댓글2 네모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2 3926
4619 건강 스켈링? 댓글2 앙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2 7554
4618 비즈니스 인니에 있는 오토바이 헬멧업체 댓글12 walk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9 11903
4617 건강 인바디 하는곳이 있나요? 댓글8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12174
4616 비즈니스 혹시 비폼에서 이미 허가 받은 화장품들 성분 리스트 가지고 계신분 안계실까요? 댓글3 밀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0 7267
4615 부동산 아파트 계약서와 연락처 분실... 댓글6 김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5 8659
4614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만드려는데 어느 은행이 좋을까요? 댓글14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9299
4613 생활/문화 비행기 타고 올때 분유 가지고 와도 되나요? 댓글4 이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8 3723
461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공휴일이 궁금합니다. 댓글2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7984
4611 비즈니스 식당비품및 주방용품 파는곳 댓글2 서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6 5667
4610 생활/문화 웨이크보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1 웨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5155
4609 비자 도착 비자 시 댓글3 츄츄츄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5 2670
4608 비즈니스 현지 사무실 관련 비즈니스문의 댓글4 제프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4 2500
4607 통관 드럼세탁기 기판 핸드캐리 트집 잡을려나요? 댓글10 헛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10117
4606 기타 (아시안 게임) 국가에서 인증한 공식 응원단이 있나요? 댓글2 빼빼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8 14559
4605 기타 완전 초보 질문_인도어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댓글1 tjddn0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9762
4604 비즈니스 식당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댓글4 압둘라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6 11402
4603 건강 체육관 문의 댓글3 램프의악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0 6752
4602 통신/전자 넷플릭스 한국계정 사용시 댓글5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2 12281
4601 부동산 꼰뜨락간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3 4417
4600 생활/문화 단팥 및 연유 구입할만한 장소 부탁드립니다. 댓글4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6 8631
4599 비자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1193
4598 생활/문화 서울에서 자카르타 핸드캐리업체를 찾고있습니다.<완료> 댓글10 제이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2 4323
4597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 화이트 프로모션 하는데 있나요? 댓글7 oranghu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10863
4596 부동산 식품??? 댓글2 마지막황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4 6493
4595 기타 인도네시아~한국 택배질문드려요 댓글3 eddie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8 7716
4594 통신/전자 자카르타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있나요? 댓글2 RUM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4 557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