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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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8:25 조회7,90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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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 :
서울/용인
연락처 : 010-9338-6085, brucewang.korea@gmail.com
제 지인이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prenup(혼전합의서) 과 관련하여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법률을 잘 아시는 법률계통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특이사항은. 남편은 네덜란드인 (현재 직장은 뉴질랜드)입니다. 모두 한국인이 아니고
두 나라 중간지대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신고를 각국에 하는식으로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분들이 모르겠다거나 확실치 않다는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 :
서울/용인
연락처 : 010-9338-6085, brucewang.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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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ee님의 댓글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니내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전합의서를 먼저 만들어서 공증받아야만 인니인(외국인 배우자를 둔 인니인)이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니는 부동산 소유가 부부의 공동 소유 개념이라 프리넙 동의가 없을 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대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마스메라 님 말씀처럼 재산분할에 미리 동의하는 합의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혼인 신고 후에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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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아는 혼전 합의서는, 결혼전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을 명시해서 결혼전에 재산분리를 공증인을 통해서 증빙 및 합의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전 합의된 각자의 재산은 결혼후 증식된 재산과 분리하기 위함이고, 이는 차후 이혼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경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