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5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9,66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11 은행 한국은행에 있는 돈 CIRRUS나 CITI 체크 카드로 뽑을 때 어떤게 제일 났나요? 댓글6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1624
4210 생활/문화 숯 구입문의 댓글5 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8396
4209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후 끼따스 진행 과정 댓글5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10337
4208 기타 전기 담요 구입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영원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4 6559
4207 생활/문화 자카르타 테이스 배울 수 있는 곳..(Tamana rasuna apt..근처..) 댓글4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1 8512
4206 생활/문화 대사관 공증 댓글4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9555
4205 기타 현지에서 파는 불법복제 영화디비디 댓글8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4 11559
4204 생활/문화 ITAP? KITAP? 궁금합니다 댓글28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12328
4203 부동산 (첨부파일 링크) 자카르타 부동산전망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댓글5 행운의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3 10786
4202 비자 인도네시아의 사무소 직원 비자 몇명까지 가능한지요 댓글6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6 8767
4201 비즈니스 사진 보시고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댓글2 쉘리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7 7449
4200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해서. 댓글5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10482
4199 생활/문화 tangerang근처 한인교회 댓글5 지상최고멋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9073
419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보석은 뭐죠? 댓글6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2 11243
4197 기타 인도네시아의 현지회사를 매입하였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민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1 10759
4196 비자 - 댓글2 무중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4 8824
419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MS 발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댓글2 뉴크리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7493
4194 여행 르바란 휴가기간 자카르타 상황 댓글4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6426
4193 통신/전자 KT 인터넷 전화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6419
4192 비자 현지인 명의 회사 통해 취업비자 받으려면 댓글2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8 7912
4191 세법/법률 회사 생활 하면서 법률 설립 [부업으로 요식업계획] 댓글21 비밀글 나는반드시성공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6116
4190 비자 Kitas 기간 만료 댓글5 보헴시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8 12847
4189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비자 발급받을수 있나요? 댓글4 exa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12827
418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아이폰 5s 출고일! 댓글3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3 9230
4187 숙박 원룸 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4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9524
418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9 9200
4185 건강 혹 알고 계신 회원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냉유) 댓글3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7 7735
4184 통관 좋아요1 김장 김치 통관대행 (EMS) 댓글13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903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