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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송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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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벙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1 07:14 조회7,29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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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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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한국법인에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진출할 계획입니다만
한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갖고 나가는지 몰라 혹시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회사설립하신 선배님 계시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투자할 비용은 100만불정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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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덧붙이자면 100만불이니 재무부장관을 대신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은행 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다 외국환은행입니다.
(국민,신한 등 대형은행은 말할 도 없고, 경남,부산,대구은행 등도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거래 은행 지점에 가서 기업담당부서에 가시면 양식이 다 있구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등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송송화님의 댓글

송송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보내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쌔는 신설회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자본금 및 대여금으로 송금합니다.
이때는 물론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에다가 해자투지신고서를 작성하고 대여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꼭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인니에는 PMA라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청에 투자 신고서를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승인받고 주총을 하고 이사 감사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법무부에 등기절차를 밟고, 세무서신고하여 세무증을 받고 통장을 개성하고 자본금을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물품거래나 프로젝트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이에 따라서 L/C나 T/T 또는 용역료로 상대방 회사에 돈을 보내는 방법이며, 이 또한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세째. 불법으로 소위 환치기를 하는 회사나 개인도 있지만, 금액이 크고 회사일 경우는 결국 외환관리법, 기업회계기준, 세법, 여러가지로 문제가 100%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은 없는 으로 생각하시는 이 좋을듯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면서 문의하신 같은 투자로 신설되는 회사가 많이있습니다.

인니에서와 한구에서 절차를 잘 아는 컨설팅 업체도 많이 있으며, 성실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실제 투자를 한신다고 하시면, 제가 2개 정도를 추천해 드릴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umtek@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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