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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인도네시아인(와이프) 한국관광비자 받는법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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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3 13:30 조회9,640회 댓글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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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여행하다가 인도네시아인과 사귀고

올 7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후 여기 혼인신고는 끝났고요.

한국 혼인신고는 근방 자카르타한국대사관에 서류 제출하고 2주정도면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제 와이프랑 한국에 같이 가서 여행도 하고 결혼식도 한번 더 할려고

관광비자를 준비하는데 어떤게 필요한가요?

도통 감을 못잡겠네요

고수님들!!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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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그네333님의 댓글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한지 6년이 넘었지만 결혼후 다른나라(중국)로 바로 들어와 살았고 혼인증명도 중국대사관에서 공증되였읍니다.
이럴경우 한국에는 신고가 않되여 있지만 증빙서류만으로 초청이 불가능하며 인디에  혼인비자신청이 않되는지요.
저도 갑자기 먹먹해져 버렸네요.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천국님의 댓글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예요.
님같은 경우는 와이프 분이랑 외국에서 6년이상 거주했다면 별로 까다롭지 않을듯 한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길은 있더라고요^^

아름다운천국님의 댓글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지금 한달짜리 단기비자로 있는데....
그럼 친척방문비자 신청이 안되나요?
결혼비자 말고는 3개월 관광비자 이런것도 안되나요?
갑자기 복잡해졌네요 ㅠ ㅠ

하늘날다님의 댓글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접수하시기 전에 체크 먼저 해보셔야 할 것이 남편분이 현재 어떤 비자를 가지고 인니에 거주하고 있는지 입니다.
만약 장기비자를 가지고 KITAS나 KITAP을 가지고 계시면 위에 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비자 신청을 해도 문제 없으나 만약 단기비자를 가지고 인니에 체류중이신데 배우자분 비자를 친척방문비자로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비자만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네요.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내의 한국 방문 비자를 만드는데 남편의 인도네시아 비자 유형이 상관이 있나요?
사실이라면 몰랐던 사실을 알고가네요.

아름다운천국님의 댓글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 와이프 여권사진은 히잡쓴 사진이던데
그래서 비자 신청시 히잡쓴 사진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예요
해보신분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안된다 하면 사진 다시 찍게요

댓글의 댓글

항상건강님의 댓글

항상건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부분에 나라에서는 여권 및 비자 신청 제출 사진 촬영시 절대 머리에 뭐쓰면 안됩니다.
참고로 한국인이 한국 여권 신청시 사진 부착란에 있는 글입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귀가 보여야 함)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가로 35mm, 세로 45mm [머리 (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 32mm_36mm]

0908님의 댓글

09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대사관 홈피에서 발췌한 거에요..
저도 와이프 비자때문에 대가관 가면
제여권 와이프여권 여권사진 부꾸니까 혼인관계증명서 이렇게만 가져갑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신원보증서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천국님의 댓글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근데 대사관에서 무조건 결혼비자로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여튼 친척방문비자로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제출 해봐야겠네요.
잘 되면 다시 글올릴께요 ^^

0908님의 댓글

09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친척방문 c-3-1
사증 접수 시간 : 09:00~11:30
사증 교부 시간 : 13:30~16:30
사증발급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4일 가량(단,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발급여부 결정)
사증발급 수수료 :현지화(Rp)로 납부(징수)
- 단수사증(90일 이하) : Rp.560.000,-($40상당)
- 단수사증(90일 초과) : Rp.840.000,-($60상당)
- 더블사증(유효기간 6개월내 2회 사용가능, 체류기간 30일) : Rp.980.000,-($70상당)
- 복수 사증 : Rp. 1,260.000,-($90상당)   


    <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초청장 1부, 신원보증서, 초청인 신분증 사본
친척관계 입증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포함) - 직장이 없을경우 생략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신청인이 여행경비를 지불할 경우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골프회원권 소유증명서
      - 5성급 이상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소유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인이 여행경비를 지불할 경우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인 국민의 배우자, 그 부모와 자녀가 국내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위 '초청장, 재직증명서, 재정능력 입증 서류' 제출 생략

0908님의 댓글

09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결혼하셨고 부꾸니까,혼인관계증명서 있으시면 힘들게 관광비자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방문비자로 가시면 초청장,재직증명,재정능력 생략가능합니다. 혼인 관계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한가지더 신청하실때 일찍가세요.. 늦개 가시면 컨성팅에서 서류 밀려 옵니다.. 2~3시간 우습게 기다립니다..

댓글의 댓글

시골아저씨님의 댓글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문의 드립니다.
결혼전인 상태 일때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요?(대사관 혼인신고전을 말합니다.)
예)1.한국의 부모님께 결혼승인을 위한 방문?

예)2.사전 종교결혼만 준비완료?

0908님의 댓글

09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초청장 1부, 신원보증서, 초청인 신분증 사본
친척관계 입증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재직증명서(회사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서류 포함) - 직장이 없을경우 생략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신청인이 여행경비를 지불할 경우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골프회원권 소유증명서
      - 5성급 이상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소유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인이 여행경비를 지불할 경우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득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재산세 납부증명서(세무당국 발행)
      - 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통장 및 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인 국민의 배우자, 그 부모와 자녀가 국내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위 '초청장, 재직증명서, 재정능력 입증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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