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도와 주세요 ㅜㅜ 은행계자 를 어떻게해지 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5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도와 주세요 ㅜㅜ 은행계자 를 어떻게해지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사합니다꾸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08 11:53 조회6,662회 댓글5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0429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약 2년살다가 갑자기 일이 있어 한국에 들어왔는데 계자정리 (혜지)를 못하고 왔어요
거기에 돈이 있는데...
이름은 BNL 은행인데 ...
어떻게 하면 그돈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
비밀번호도 3번이 틀려서... 방문해야할것같은데 지금제가 한국에있고 인도네시아에 갈 계획없는데 ...
어찌해야 할는지요..
지인들한데 물어본 결과는
인도네시아 가서 찾던지...
아님
인도네시아에 사는 사랑한데 부탁을 하라고 하는데 ...
근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서류가,,,, 의임장같은것같아서
이사람한데 내 돈을 줘라는 내용으로 싸인하고 대리인 싸인해서 보내면된다는데...
거의에 우표같은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인증을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라는데 그 것이 무었인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글를 올립니다 ...
고수님들의 많은 답장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은행에 문의해서 계좌해지를 위임장을 통해 가능한지 부터 확인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지인도 여기 계신분도 은행마다 다른 규정을 일일이 다 아는 게 아닌데, 위임받을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직접 은행에 문의해서 해지의 순서와 필요서류등을 알아 보고 연락 해 주면 되지, 여기서 이렀게 문의 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끔은 여의도 인니 대사관 활용법을 잊어버리네요... ㅎㅎㅎㅎ 가능도 하겠습니다. kangen님 감사.
또 한가지는 BNI에 직접 거셔서 해당 계좌가 본인임을 확인하신후에 사정 설명하면, 은행에서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야기가 쉬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쪽에 문의 하는 방법도...위임장에 마뜨라이가 없어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NI 아닐까 싶습니다.
계좌해지는 은행에서 위임으로 잘 안해줍니다. 돈을 인출하는 위임장도 개별 위임장이 아닌 계좌 만들시에 기 위임되어 있어야 하고, 은행에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하고 확인해야 받아줍니다. 그러니 별도의 위임장은 더더욱 받지 않죠... 인출도 힘든데 계좌해지는 더더욱...
우표같은 인증은 Materai를 말하는데, 이것을 붙이고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Materai는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물론 인니에서죠...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건.. 직접 오셔서 처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4건 22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656 비즈니스 사업체 이전시 주소변경 비용 댓글6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7218
7655 차량/교통 STNK 주소지 변경관련 조언/경험담을 구합니다. 댓글1 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5839
7654 기타 인도웹에 유투브 올리는 방법 소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5619
7653 교육 리뽀 까라와치 인니어과외 또는 학원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2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9353
7652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핸폰 미국가서도 사용가능한가요? 댓글1 풀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5491
7651 비즈니스 2014 달력 제작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10539
7650 생활/문화 보통 가정부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자카르타 경우.? 댓글4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660
7649 기타 STNK 연장 비용 및 주소지 변경 비용. 댓글3 LOZAR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562
7648 여행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관련 문의 댓글2 어부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6703
7647 비자 kitas 멀티엔트리는 출국기간 제한이 없나요? 댓글5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11490
7646 여행 12월 15일에 케세이 퍼시픽으로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분께 도움 요청 댓글2 희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8880
7645 차량/교통 KIA 자동차 구매관련 댓글1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6529
7644 비자 비자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댓글3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7245
7643 교육 통기타 배울 수 있는곳 있나요?? 댓글2 곰팅04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5926
7642 생활/문화 이중창/방음창 하는 업체 있나요? 댓글2 품절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8726
7641 교육 인도네시아어 속성과외 댓글1 제주감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0 5601
764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9 9115
7639 비자 현지인 명의 회사 통해 취업비자 받으려면 댓글2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8 7774
열람중 은행 도와 주세요 ㅜㅜ 은행계자 를 어떻게해지 하나요? 댓글5 감사합니다꾸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8 6663
7637 여행 티켓 구합니다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8 5222
7636 생활/문화 소파 천갈이 업체 소개 좀 해 주세요 댓글2 Nap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8 6296
7635 생활/문화 완료 댓글1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4410
7634 생활/문화 청해수산 문 닫았나요? 댓글5 봄여름가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8587
7633 기타 사람을찾읍니다 매운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5941
7632 기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이나 현지 network 가지신 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 댓글2 첨부파일 KevinCh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6469
7631 생활/문화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초청 콘서트" - 소개 동영상 포함 댓글4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17673
7630 세법/법률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7331
7629 기타 인도네시아 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4 키미시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671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