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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선배님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19 16:29 조회8,931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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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1805

본문

우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의 사실여부 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민국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면 싱가포르에서 입국 할 당시 입국거부가 됩니다.
여권의 입국스탬프를 보시면 이민국 관리의 각 고유 번호가 입국스탬프 밑에 찍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입국시 전산 입력시에도 이민국 관리의 정보도 같이 기록되는데, 꼴랑 50불 받고 그런 리스크를 어느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감수를 할까요?
 
아마도 출입국 기록이 많고 그 기록이 모두 싱가포르로 출국하고 돌아온 기록인 만큼 요주의 인물로 여기는 것이겠죠.
전산에 한달에 한번 꼴로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록이 있으면 당연하게 이민국에서는 의심을 하고 추궁을 하죠.
자카르타 이민국도 마찮가지로 전산이 공유되니 그만 들락거리고 비자를 만들라는 경고로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쓴것이겠죠.
한국에 가라고 안하고 한국에 갔다 오라는 말을 했다면, 싱가포르에만 들락거린 것은 누가봐도 취업상태에서 관광비자로 체류하는 것이니, 한국으로 가서 정상적인 절차 받아서 취업비자를 받으라는 이민국의 경고이리라 보입니다.
 
한국으로 출국하고 그 기간동안 여권 만들어서 정상적인 케이블 받아 들어오면 큰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여권만 바꿔서 인니에 다시 들어왔다가 괜히 자카르타 이민국의 꼬투리 잡히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죠
그리고 회사의 말이 앞뒤가 안맞는게 외국인 근로자의 정원은 이민국 관활이 아니고, 노둥부 관활입니다.
노동부에 필요인원을 신청하면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승인해 주면 이민국은 그 노동부 승인을 근거로 취업비자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민국에서 KITAS를 더 내줄수 있네 없네 하겠습니까?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가해 줄 근거를 회사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모를까요
 
다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민국 관리들이 조사 나와서 KITAS없이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그 기록이 이민국 전산에 남으면 본인만 두고두고 고생합니다. 
지금은 블랠리스트에 오른게 아니라, 취업비자 없이 근무를 하면서 이민법을 위반했고, 출입국 기록으로 보아 그 기간이 오래 된 것  같으니 조사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라고 이민국에서 좋게 타이른 것 같은데, 오히려 회사가 밍기적 거리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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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사장은 알고 있어요 ...관광 비자로 일을 할수 없다는것을 ...지금은 회사책임부터 따져야 합니다.
왜냐구요??? 여기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 다된다 , 할수있다 ,걱정마라 ,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온것 아닙니까???회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요?? 만약 발뺌 한다면 ? ?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일입니다.  안따깝네요 ,, 글쎄요 그일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처리 해준다는 사람도 조심 해서 선택 하세요...제가 과거 생각 납니다.짐작 가시나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 인도웹에는 재야고수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무료"로 도움 많이 받네요... 차곡차곡 쌓고 있네요 지식을.. ㅎㅎ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은 고수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정보의 신빙성 여부를 도와주시니.... 물론 선별하는건 회원분들의 몫이겠죠...
아무튼.. SHKons 님을위시한 여러 재야 고수분들에게 감사를..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민국내 전산 시스템 (Menu : Cekal)을 보면 영문명 (First name, Last name)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모두 표기됩니다.

제 사견만 조금 말씀드리면 본 건 블랙리스트는 아니라 봅니다. JawaFrog님 말씀이 맞습니다. 50불 받을려고 블랙리스트걸린 사람 입국시켜 주지 않습니다. 야그들 돈 많은 애들인데 50불에 지 공무원복 벗지 않습니다. ㅋ
그리고 블랙리스트 오를려면 장관에게까지 보고/승인되어지는 건입니다.
아마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하니 당연히 근로 목적으로 의심되고,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Jawa Frog님의 답변 참고하시어, 회사측보고 우선적으로 노동부 T/O (RPTKA)부터 늘리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의 문제일수도 있으나, 아마 귀사가 어떠한 제한 (예 : 현지인 인력수대 외국인 비율, 자본금 규모, 또는 기존에 TA MERAH가 걸린 분이 있다든가)이 있어 RPTKA내 T/O를 추가 못하고 있는듯 한데, 항시 방안은 다 있으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길은 분명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는 어차피 추후 비자케이블 수속할 때 다 판명됩니다.
블랙리스트면 비자케이블 수속시 발급 거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위의글에 댓글 달려고 하다가 Jawa님의 댓글이 따로 나와 있길래 들어와 보길 잘했네요..

괜히 중언부언 할뻔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와 먼저 얘기를 끝내셔야 합니다

한가지만 덧 붙히자면 한국에서 여권 재발급이야 가능하시겠지만 영문명 바꾸는 것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lsaking님의 말이 많습니다.
한국가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이 여권의 재발급을 받을 때 영문표기를 바꾸겠다고 한다면 여권발급 기관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은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이고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여권을 기본신분증으로 하여 은행과 비자등의 모든 법적 서류의 신분증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하면 여권번호, 영문이름이 동시에 바뀔 경우, 당연하게 발급기관은 해당 여권 소지자가 위법 혹은 채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고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한다는 말은 그냥 쉽게 영문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는 말이 됩니다.

의식불명님의 댓글

의식불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견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조용히 담판을 지어야 겠습니다.
회사내에서 시끄러워봤자 저만 바보될 이야기라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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