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0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5 10:09 조회6,687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226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ank indonesia(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규정 중 PMA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 로컬 회사와의 거래 루피아 지급
 
2. 외국인 급여 루피아 지급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로컬 회사 와의 거래 시 로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 하고 있어, 달러 지급 되는 업체도 7월 1일 송금 건 부터는
 
루피아로 지급 됨으로 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제 거래 및 공임 달러 입금 송금 가능)
 
단, 외국인 급여의 경우, PBI 규정 상(PASAL 21)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없으며,
 
다들 의견이 분분 합니다.
 
지역 BANK MANDRI 및 BANK INDONESIA (중앙 은행) 으로 질의 응답 한 내용 입니다.
 
 
BANK MANDRI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3. 외국인 급여를 회사에서 외국인 해당 국가로 바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송금 가능 (단 직원 성명 급여 액 -법인장의 사인 후 리스트 적어 보고)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송금은 가능 하지만 세금의 대한 문제가 있음,
                             외국 송금의 경우PPH26 적용 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기에
                             PPH21 적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
 
                             4.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하여 6월 분 급여는 6월 귀속 분인 만큼 7월 지급이 가능 한지?
 
                                 -급여가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월에 지급 하는 것은 안됨.
                                  6월 30일 일괄 적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찾은 후  7월에 현금 지급 가능 
                                  단, 근로 계약서 보유 시  가능
 
 
BANK INDONESIA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 상기 문의 내용은 중앙은행 과 지역은행 모두 같은 의견.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통화 스와핑 으로 인해 루피아 송금 시 한국 자체내 에  원화와 루피아의 환율로
원화 입금 가능 하지만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원은 3국 송금 시 루피아 급여 수령 ->달러 구매 ->본국 송금->달러 환전
으로 환율 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 해야함.
또한 7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게약서 변경 자체도 무의미 하며, 무조건 루피아 지급 하여야 함
 
*기타 의견 - 현재 PBI 상 외국인 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또한 로컬 거래로
                  봐야 해서 현지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으며, 주재원처럼 제3국에 본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 하는 방법은 가능 (단, 로컬 회사 PT 와 개인의 계약서는 무효)
 
 *단 ! 계약서의 문제점은 각 회사 마다 계약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되고 있음 (이유인 즉, 1년 후 급여인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5년 10년으로 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10년간 급여가 동일 할 경우는 가능)
 
현재 의견이 분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각 회사에서는 어떻게 PBI 규정을 적용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8건 22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4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 이름으로 생년월을 알수 있다! 댓글3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1 6689
7743 교육 (긴급)인니인이 공부할수 있는 한국어/인도네시아어 관련서적을 찾습니다. 댓글1 착하게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1 6689
7742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689
7741 학교 자카르타 홉 국제학교 (Hope International School)(유아원 부터 고등학교) Jaeb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8 6690
7740 건강 건강 식품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6 6690
7739 기타 인도네시아 길라잡이... 워니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1 6690
7738 생활/문화 한국 혼인신고 후 -> 인도네시아 종교청 혼인신고에 대하여... 댓글5 첨부파일 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2 6690
7737 차량/교통 STNK 발급기간에대해서요 댓글3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6691
7736 숙박 자카르타 위자야센터 주변 KOS 추천 댓글2 Cikarang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8 6691
7735 곧 인니로 들어갈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네요~ 댓글1 한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05 6692
7734 기타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댓글4 제아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3 6693
773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싫어할 수 있는 그림 좀 뽑아주세요! 댓글9 첨부파일 인도네사는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6693
7732 식물에 대해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ㅠ 댓글2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31 6694
7731 지방에서 볼수있는 한국위성방송은 머가있나요? 인도비젼빼고.... 댓글1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4 6694
7730 통신/전자 와이파이 가장 빠른곳 급합니다. 댓글6 oli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31 6694
7729 강아지 키우실분...^^ 댓글8 Yo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3 6694
7728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댓글5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9 6694
7727 동포자녀 무료건강검진 안내 - 한나프레스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0 6695
7726 비즈니스 PEB 관련 질문 - 도와주세요! 댓글3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6695
7725 비자 편도 비행기 이용후 kitas 발급과정 문제 없을까요? 댓글3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4 6695
7724 은행 한국은행이용문의 댓글8 우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6696
7723 비즈니스 보세 구역.......ㅠ.ㅠ 댓글2 24759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6696
7722 통신/전자 한국 핸드폰 댓글1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697
7721 여행 여쭤 봅니다. 댓글4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6 6697
7720 생활/문화 발릭파판에는 한국 식품점, 한국식당은 없나요? 댓글2 압둘라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3 6697
7719 답변글 땅그랑 아마르따뿌라아파트 or 임대주택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호호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7 6698
7718 업소용 린나이 가스 튀김기 구하고 싶은데요..... Fe806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0 6699
7717 자카르타 남부 꾸닝안 스티아부디 지역의 숙박시설 쏘피레지던스를 소개합니다. 댓글4 manis81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4 669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