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1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0,82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2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 여행 좋아요1 티켓구매 조심해서 구매 하세요,, 인니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5 4672
56 통신/전자 자카르타에서 조립식 게이밍 데스크탑이나 완제 게이밍 데스크탑 구매하려는데 댓글5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2 8356
55 비자 취업비자 나이제한 댓글4 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7 7520
54 부동산 인도네시아 주소 체계는 어떤가요? 도로명위주? 댓글12 acha9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14130
53 비즈니스 좋아요1 찌까랑 현지 제조공장 확보 하려고 합니다. 박중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02 16481
52 여행 좋아요1 인도네시아 입국 격리호텔 리스트(21년 9월 1일자) 첨부파일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6003
51 생활/문화 쿠쿠 밥솥 수리 댓글2 podea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5 7206
50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3916
49 숙박 좋아요1 Good Studio 23 Kebagusan City Apartment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9 안지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1 4265
48 여행 인도네시아 광산 답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11 묵사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6 7720
47 통관 전자제품을 보낼려고 합니다. 댓글3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8 6146
46 부동산 좋아요1 수방에 한국인이 살만한 주택단지가 있을까요? 댓글3 Ruin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8 3883
45 기타 자카르타지역 일본식당 수는 몇개나 되는지요? 댓글4 페라리사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4627
44 세법/법률 좋아요1 해외에서 서류신청할때는? 민원닷컴으로!! 민워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6 2173
43 교육 좋아요1 아이특수교육 관련 ABA행동치료사 찾습니다. 댓글3 raccoo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5 3360
42 답변글 건강 좋아요1 Re: 보톡스랑 필러 맞는 곳 추천해주세요.. 댓글1 태양광발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9 2499
41 비즈니스 좋아요1 자카르타 가는방법 댓글7 아디오스트로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8 5797
40 건강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댓글9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9173
39 비즈니스 좋아요1 업체를 찿고있읍니다 첨부파일 와룽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5 2309
38 답변글 세법/법률 좋아요1 Re: 2019년지역별 임금수준? 댓글1 첨부파일 알렉스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2694
37 교육 국제 학교 전학 서류 수령 및 영사관 공증 후 국제 발송 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나요? 댓글1 핵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8 10549
36 답변글 비자 좋아요1 Re: 인도네시아 1년짜리 비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댓글1 음주대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3220
35 비자 Kitas 절차 문의 댓글1 갈비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5198
34 답변글 생활/문화 좋아요1 Re: 자카르타 성요셉성당의 미사일정이 궁금합니다. 댓글1 garuda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9 3713
33 통관 좋아요1 한국-->인도네시아 물품발송,통관 대행 댓글2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2 3641
32 여행 좋아요1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갈 때 어디에서 상품을 구매하나요? 댓글5 jenny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0 3893
31 비자 좋아요1 키타스 만료 후, 와이프로 스폰변경 키타스 진행 댓글3 올리브원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2 5201
30 통관 인니 > 한국 택배 댓글3 Dita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04 166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