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7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053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2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27 비즈니스 참치 머리를 취급하시는 업체 아시나요? 댓글2 자카루루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3 2871
5626 통신/전자 인터넷 블로킹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댓글1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6307
5625 교육 자카르타 내 영어유치원 (IS) 설립 예정중에 있습니다. 댓글2 MrL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7 4628
5624 통신/전자 블랙베리/아이패드 질문합니다. 고수분들많이 도움주세요~ 댓글17 뿌잉뿌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8026
5623 통신/전자 엘지 USB TV로 영화볼때 한글자막이 깨지는데 자막 안깨지는 방법 없나요? 댓글24 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3 23360
5622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댓글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5017
5621 기타 인도웹 바이러스 문의드립니다 댓글12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8 6893
5620 교육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댓글2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0 2658
5619 차량/교통 1달동안 차기름 4.000.000 루피넘게 줬는데 정상인가요? 댓글33 ko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9916
5618 비자 MRP(리엔트리 퍼밋 관련) 댓글10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9 5724
5617 통신/전자 LP player 턴테이블 살 수 있는곳 아시나요? 댓글2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9 7278
5616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37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11763
5615 통신/전자 한국서 구매한 갤럭시S2, 아이폰4 인도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6 아쿠아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9957
5614 여행 자카르타 Gajah Mada 에서 가기편한 한국마트랑 한국식당 (고기) 추천해 주세요~ 댓글2 bo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6 5531
5613 부동산 반둥이나 찔레곤 쪽에 주택임대구합니다. 댓글1 피오나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7394
5612 생활/문화 indihome문이 댓글2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3598
5611 부동산 데뽁 우이 인근지역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봅니다. 댓글4 Y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5822
5610 기타 비비탄총문이 댓글7 첨부파일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646
5609 부동산 아파트 계약조건 여쭙니다 댓글3 삼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2 6474
5608 비즈니스 식품 박람회 장소 댓글2 게슈타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3512
5607 생활/문화 아웃라이어 책 구합니다 ^^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5890
5606 답변글 비자 Re: 인도네시아 인 한국 비자 받는 조건 댓글2 아름다운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1 7311
5605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법 안내 자료(개정 이민법 2011.5.5) -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댓글1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5 11616
5604 비즈니스 염산 13% 농도 판매 야자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5 2467
560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물상(자원)을 창업해 볼까합니다 ^^ 댓글12 나도고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3 11727
5602 비즈니스 pma(식당) 설립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댓글1 마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6 4038
5601 교육 인도네시아에서 토익시험 댓글4 짠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3 8668
5600 비즈니스 건설업 상담 문의 댓글4 Akaric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7 376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