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9,55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9건 2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11 기타 국제결혼 절차에 대해서 경험있으신분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수정분) 댓글10 엄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9 11334
4010 비자 재외국민신고 ??? 댓글2 KENNE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1 5312
4009 비즈니스 PMA 지역/주소 이전 시 기존 PMA를 죽이고 다시 설립해야 하나요? 댓글8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22 12042
4008 차량/교통 차량 구입 후 귀국시, 차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1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5 4460
4007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램프(전조등/후미등 등) 제조공장이 있나요? 댓글2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10669
4006 기타 강아지 데려가실 분 댓글6 c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6 8913
4005 비자 인니인과 결혼 후 체류 재산 문제 등 댓글1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0 7288
4004 통신/전자 갤 노트 버그 문제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8067
4003 기타 라텍스 메트리스 현지구입 및 한국 운송 문의 댓글1 허무검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10167
4002 생활/문화 점심 도시락 배달 가능한 곳 구합니다. 댓글3 TWG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8 8748
4001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 방법 문의 댓글6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6 1646
4000 세법/법률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4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8 3821
3999 건강 티눈 제거 어느 병원이 좋은가요? 댓글1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2 14579
3998 차량/교통 현대자동차구입하고싶습니다~ 한국인딜러아시는분~ 댓글4 워니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0265
3997 여행 숙소 문의드립니다. 댓글4 seattle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0 9515
3996 기타 [문의] 관리자님께,... 댓글4 언덕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6 4905
3995 여행 발리 여행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2 10783
3994 비자 키타스(KITAS) 분실시 재발급 절차 댓글1 해운대이마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8651
3993 차량/교통 승차감 좋은 차량구입 댓글9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9725
3992 비자 사회문화비자와항공권 댓글4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7068
3991 교육 클래식 기타 샀는뎅 기타를 배우고 싶어여...!!! 댓글2 미카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6400
3990 생활/문화 삼성텔레비젼 댓글2 yerang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5579
3989 비즈니스 뱀피가방 최고의 퀄리티자부합니다 댓글3 첨부파일 파이톤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19209
3988 통신/전자 070전화기 인도네시아에서 AS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3 ruby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1 7544
3987 비자 끼타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5 흙과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3 8923
3986 통신/전자 nate.com이 안열립니다 댓글6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1 7859
3985 기타 방충망 재작 구매 하는곳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5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6 10503
3984 통신/전자 *363# 이 아이폰 4s에서 되지 않습니다 댓글3 해남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6 63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