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7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0 11:22 조회4,705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5009

본문

안녕하세요.
PPH 23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한국계 (또는 현지)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시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PPH 23 이라는 세금을 내고 계신가요?
3년 넘게 여기 있으면서 한번도 이러한 세금을 안냈었는데 최근에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용하는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니 잘 모르거나 나몰레라 하는 같습니다.
인보이스 발행할때 인보이스상에 아무런 내용 언급도 없었고 고지도 별도로 없었는데
알아서 납부자가 해당 세금을 (2%) 제하고 결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내용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법에 명시 돼어있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처음 계약하실때 2%부분을 누가 부담할건지에 대해 명시하시면 컨설팅 업체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2% 내시고 나중에 연말 법인세 결산때 법인세 납부할금액에서 공제하면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건, 왜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분을 인보이스에 표기를 안해주죠?
결국 받은 인보이스의 2%를 알아서 (명기가 없어도) 제하고 나머지 98%를 결제하면 되는거였나요?
지금와서 기존에 납부했던 컨설팅료를 업체에다 다시 환급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다고 하네요..ㅎㅎ
결국 그럼 제가 그동안 결제한 컨설팅료들에 대해 추가로 2%를 또 내야 하는건지..ㅜㅜ

gajah님의 댓글

gaj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 23 에 관한 내용을 첨부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 내시면 됩니다.
저희 거래 업체는 처음부터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렌탈, 수리 등
제품 구매 이외에 공임등을 지급 하실때에도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67 차량/교통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무엇인가요? 댓글2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9 5415
4266 통관 완료 댓글7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0835
426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1991
4264 은행 혹 화폐개혁시 궁금한점이요~ 댓글2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7 11539
4263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댓글2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845
4262 부동산 땅그랑 아마르뿌라 아파트 임대~ 댓글2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8689
4261 생활/문화 피아노 판매 가게 댓글2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8775
4260 차량/교통 STNK 신규발급 댓글5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8089
4259 비자 KITAS가 있는 경우 BIPA과정으로 학생비자로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댓글5 레몬아이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5 9133
4258 여행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관련 문의 댓글2 어부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6643
4257 비자 방문비자 최대 연장 횟수 댓글4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1 11136
4256 비즈니스 . 댓글4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1 10570
4255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1447
4254 비즈니스 [카페창업] 자카르타 직장인 밀집지역 댓글8 오랑 두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7 10017
4253 건강 3개월된 아기 예방접종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5 7935
4252 비즈니스 PEB 관련 세금 문제 문의 댓글2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3 7383
4251 부동산 아파트 임대 댓글2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5772
4250 통신/전자 문의드립니다. 한국산 갤럭시3.. 댓글5 연예인아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6259
424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pellet 구매할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7135
4248 비자 kitas 연장후 STM 에 관하여 댓글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7662
4247 여행 반둥근처(?) Kawah Putih 아시는분 정보 부탁합니다 댓글5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6937
4246 통신/전자 한국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 인니에서 사용하신분 있으세요?? 댓글9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2 11487
4245 은행 통장개설 댓글6 두만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11765
4244 세법/법률 감사합니다. 댓글3 TRIPO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9497
4243 부동산 푸르와카르타 쪽 근무하시는분.. 어디사시나요? 댓글15 ruhea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30 5941
4242 인도네시아 한인 출산율을 알고싶습니다 댓글6 frog82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6 7457
4241 기타 결혼 댓글1 악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9 9289
4240 비즈니스 청바지 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댓글3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1040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